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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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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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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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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횡성군,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횡성군이 세출예산 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4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횡성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장식모양이 포함되는 등 고가품 구입을 자제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횡성군은 부서장 인사발령 시 기존 명패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직급명(○○○사무관, ○○○서기관)으로 제작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어야 했다. 그런데 횡성군(23개 부서)은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 이동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직위명으로 55건(11,688,000원)의 명패를 제작했다. 특히 지방○○ AY 등 21명은 인사이동 시 재 사용이 불가능한 직위명으로 명패를 2~4회 제작해 54건 11,458,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강원도감사위는 횡성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각각 훈계 처분하고 앞으로 부서장 인사발령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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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강원 고성군, 어항시설관리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고성군이 어항시설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4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어촌·어항법, 건축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1. 어항개발계획에 따른 시설 관리 부적정 어촌·어항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 및 점검해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어항시설의 입지·종류·규모 및 배치계획 등을 포함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은 교암항 토지이용계획도에 따라 급유·급수시설·어업용 창고와 어구건조 야적장으로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토지이용계획과 다르게 레저스포츠 사무실 및 기타 지장물 등의 목적으로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를 해 관련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입지·종류·배치계획에 맞지 않게 운영했다. 2.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부적정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어항관리청은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고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기준에 적해야 하며,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시설물의 이동·이설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구조물이 아니어야 하며, 존치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하고,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는 등 해당 내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되며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르면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즉,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은 교암항내 점·사용허가 민원처리 시 관련 규정에서 정한 구비 서류 외 공공의 이용에 대한 지장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어촌계장의 동의서를 추가로 요구해 동의서를 첨부한 A 민원인은 허가·처리하고, 동의서를 첨부하지 못한 B민원인은 불가 조치 했다. 특히 B민원인의 반복된 민원 신청 및 접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서류를 거부하거나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자신의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해 고의적으로 민원서류를 반려했으며 신청한 민원 서류 또한 분실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3. 가설건축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따르면 재해복구,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구조물이 아닐 것,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만큼 존치기간 연장 가능)일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해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나가 같은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건축물의 해체‧ 개축‧수선‧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성군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가설건축물이 차양, 외부계단, 샤워실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서와 다르게 축조됐음에도 불구하고, 동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 강원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관련자를 경징계 처분하고 다른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며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변경(개정) 등을 통해 어항시설의입지‧배치계획을 수정해 적정하게 운영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서와 다르게 축조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행정조치를 이행토록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인허가 및 신고 등 업무 처리 시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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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화천군, 정보공개 결정처리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화천군이 정보공개 결정처리를 부적정한 사실이 밝혀져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화천군은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함에 있어 접수받았을 때 법정처리 기한인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화천군은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함에 있어 청구 건수총 3,636건 중 176건에 대해 처리기간 보다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246일이 지난 후 청구 당사자에게 결정 통지를 하는 등 정보공개처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감사위는 화천군수에게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처리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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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춘천시,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 위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을 위반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4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춘천시는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현재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춘천시는 농어촌의료법 및 2022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따라 춘천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고 공중보건의사는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농어촌의료법 제3조, 제9조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복무에 관해 농어촌의료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조에 공중보건의사는 시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2022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감독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7조에 따라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 근무상황을 기록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춘천시는 2022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공중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교육(결재, PHIS 사용법 등)과 복무규정(복무기간, 공중보건의사의 의무, 근무시간 및 근무상황관리, 휴가 등)에 대해 교육했으며 2022년 분기별로 실시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점검’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성실 복무(출퇴근시간 준수여부, 관사이용 등 근무시간내 근무지 이탈, 위생복 착용 등) 및 공무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했다. 따라서 춘천시는 개인별 근무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공중보건의사는 춘천시보건소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춘천시 공중보건의사 AF 외 1명은 춘천시로부터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과 관련, 3~4차례에 걸쳐 복무규정 관련 교육복무점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춘천시장에게 공중보건의사 AF과 AG가 2022년 12월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허가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에 대해 2022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정한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 규정에 의거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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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액환수’ 이행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액 환수’이행을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4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영월군은 문화예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관광마케팅, 체육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박물관 및 문화재 관리 등 영월군업무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강원도 감사 규칙 제33조에 의하면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강원도감사위는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때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강원도감사위는 2022년 6월15일부터 24일까지 영월군에 대해 강원도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강원도감사위원회-10408(2022. 8. 24.)호로 ‘2022년 영월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 통보시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6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되 집행에 60일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60일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조치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즉시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처분요구 통보건 중, 영월군은 총 26건에 대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에 대한 환수를 통보받았으며, 그 중 영월군은 총 5건에 대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액에 대한‘환수’를 요구하는‘시정’ 처분요구를 통보받았다. 따라서 영월군은 2022년 영월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시 처분요구(2022. 8. 24.)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비 목적외 사용에 대한 환수절차(환수조치 알림 및 소명 기회 부여 등)를 이행해야 했다. 이에따라, 영월군은 해당업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안내(2022. 10. 13.)했으며 그 중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조성사업의 건축 및 토목을 담당한 모주식회사와 특화마을 장산 자연숲 편익시설 조성공사의 건축공사를 담당한 종합건설(주)로부터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그런데 영월군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면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명확히 파악하고 검토를 해야 했다. 그러나 특화마을장산 자연숲 편익시설 조성공사의 건축을 담당한 종합건설(주)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면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로 지출해야 하는 집행내역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 전부 인정해 종합감사시 처분요구 된 환수대상 금액 전액을 감액 조치해 환수하지 못하게 되는 등 영월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의 처분요구 이행을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영월군수에게 ‘특화마을 장산 자연숲 편익시설 조성공사(건축)’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액 1백69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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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강력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의장권혁열)가 2023년 4월11일(화)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원안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강원도의원 49명이 전원이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요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당초 발굴한 500여건의 특례 중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137건으로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핵심규제 해소를 위한 특례인정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각 정부 부처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실질적 분권실현의 초석이 될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입장을 표명할 것을 300만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여야가 하나가 돼 제출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건의안을 주도한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특위위원장은 “특례없는 특별자치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정부 부처는 특례인정이 권한 축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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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강원도 제2청사 설치관련 조직개편안 마련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강원도는 김진태 도지사 취임 1년에 맞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제2청사) 설치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마련,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4월5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김진태 지사의 ‘미래성장산업 집중육성’, ‘해양수산, 관광분야 및 지역특화 산업확대’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및 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뒀다. 특히 현행 법령내에서 영동권에 도정사상 최초로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2급)를 설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영동‧남부권지역 불균형 해소와 원격지 주민의 행정수요에 조속히 대응한다. 주요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를 지역본부로 신설하고, 지역본부 체제하에 미래산업국(3급), 관광국(3급), 해양수산국(3급)을 둬 지역 특화사업 추진, 관광 활성화, 해양수산 기능을 강화한다. 또 제2청사 설치에 따른 본청 실국 기능조정은 보건체육국은 보건분야를 ‘복지국’ 으로 이관하고, 체육분야는 ‘문화체육국’으로 이관 개편하며, 특별자치국은 한시기구로 조정하여 명칭을 ‘특별자치추진단’ 으로 변경한다. 이와함께 지역본부내 신설기구와 인력은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부서 간 기능 조정 등을 통해 필수 인력 위주로 구성했다. 특히 지역본부 주요 하부조직 개편내용으로 먼저, 지역본부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총괄기획 및 행정지원 부서인 ‘총괄기획관’을 신설하고, 종합민원실을 설치해 단순등록 민원 등 직접 처리 가능한 민원을 제2청사에서 해결함으로써, 그동안 청사 원격지에 따른 방문민원 불편을 해소한다. 여기에다 ‘미래산업국’ 에 환동해권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에너지산업과’, 메타버스‧ICT 산업육성을 위해 ‘디지털산업과’를 신설하고, 강원남부권 폐광 현실화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자원산업과’를 개편 이관한다. 더나가 ‘관광국’은 글로벌 환동해권 관광지대 조성을 위해 기존 문화관광국으로부터 관광분야 이관 및 해양관광레저 업무를 추가해 확대 개편한다. 이어 광역 관광개발을 위한 ‘관광개발과’를 신설하고, 41년만에 추진하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지원을 전담하기 위해 ‘설악산삭도추진단’을 과 단위로 확대 신설한다. 아울러 ‘환동해본부’는 연어산업 육성,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특례 반영 등 해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국’ 으로 개편한다. 한편 특별자치도 출범준비 및 지원을 위해 설치했던 ‘특별자치국’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 ‘특별자치추진단’(한시기구)으로 전환해 후속 조치 및 추가 특례발굴 등을 수행한다. 이밖에 제2청사 설치 이외에 본청은 최근 급부상하는 AI‧빅데이터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국에 ‘빅데이터산업과’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한다. 이외에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 등 관련 조례를 4월5일 입법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 성장산업 집중 육성, 글로벌 관광산업 강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실행동력을 마련하고, 도청 본청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개념”이라며 “7월에 개청하는 강릉 제2청사 개편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며,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제2청사의 내실을 갖춰 가겠으며 향후 지역특성에 맞는 기능을 점차 확대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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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김진태 강원도지사–권혁열 도의장, 조찬간담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023년 4월5일(수) 도청 인근 식당에서 강원도의회 권혁열 의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도정 현안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조찬은 강원도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정일섭 행정국장, 박병주 비서실장, 강원도의회 이무철 경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 박찬흥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진태 지사와 권혁열 의장은 조찬에서 강원도청 제2청사 설치에 따른 조직개편(안),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강원도와 도의회 협력 방안 등 도정 현안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강릉 제2청사를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의 상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진태 지사는 “또 다시 합의에 이르는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로지 강원도민만 바라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과 도정발전을 위해 나아가자”라고 덧붙였다. 권혁열 의장은 “지난 1년간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와 여러 현안에 대한 협치를 했다. 이번 제2청사 설치와 관련해 아직 이견도 있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오직 강원도민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하며,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가 앞으로도 소통, 협치의 장을 만들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강원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제2청사) 설치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마련,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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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허영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대한 첫 법제화 시도가 이뤄져 우리사회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3년 4월3일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현행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은 받지 못한다. 그러나 비장애인만을 놓고 보았을 때 느린 인지 속도 등으로 인해 학습부진아, 사회 부적응자 등의 낙인이 따라다니는 등 차별과 불이익에 시달려 왔다. 그럼에도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와 가족 및 전문가들은 적절한 지원이 뒤따른다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해 왔다. 이에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영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대표발의 직후인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안의 신속한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과 강훈식 간사(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도 참석해 해당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은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느린소리‧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경계선지능연구소 느리게크는아이 등 전국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추진 연대의 이름으로 전국 72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허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7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들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당하며 외롭게 싸워오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한 후, “‘다음’이 아닌 ‘지금’ 당장 법을 제정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경계가 한계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 제정에 최선 다 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입장문에서 “사회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기관이 노력해왔으나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밝힌 전국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추진 연대는 “국가를 비롯한 정치권은 당사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허영 의원과 전국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추진 연대 관계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로 이동해 정춘숙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해당 법안의 회부가 유력한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긍정적인 심사 및 법안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2022년 처음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생적 담론에 주목한 이후 지난 12월 입법 준비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며 입법을 서둘러왔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표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 총 57명이라는 상당수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향후 입법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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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면담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023년 3월29일 오후 2시 강원도를 찾은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삼성 측의 요청으로 성사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약 4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했다. 또 이날 면담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먼저, 지난 2022년 5월4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 원주시 부론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주가 묶여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 원주는 용인 삼성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로부터의 거리가 가깝고, 원주의 편리한 교통 및 접근성, 풍부한 기반시설, 정주여건 및 인력확보 등 경쟁력이 있음을 내세워, 원주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특히 원주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기반시설 공급계획, 인력양성 계획,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 등 강원도의 준비 및 추진상황을 알렸다. 이와함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 국비예산 200억원을 확보해 건립 추진중인 반도체 교육센터(총사업비 460억원)의 장비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 등 사업계획 설명과 함께, 정부 주도 민관합동-비수도권 투자 대상 사업 원주권 유치 및 향후 중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확장된 원주에 삼성 반도체 공장 투자 등 사업을 확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에대해 삼성측은 반도체 산업단지로서 원주의 입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으며, 반도체 산업의 강원권 확장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을 위해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의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삼성에서 반도체산업의 핵심은 인재에 있기에 강원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인재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대가 크며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 운영과 연계한 장비지원,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교육센터를 통한 인력양성이 활성화돼 연구개발 인프라가 구축되고,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가동되는 등의 생태계가 조성되면 기업 입장에서 투자요인이 된다며 반도체산업 강원권 확장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더나가 스마트공장, 드림클래스, 스마트 스쿨, 주니어 SW 아카데미 등 삼성이 직접 운영하는 각종 사회공헌 사업을 강원도내 확대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저변 확대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홍천의 삼성 자회사인 삼성메디슨 초음파 공장을 굳건히 유지할 계획으로, 향후 인프라 개선 및 공장 효율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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