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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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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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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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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특별법」 산림특례 위임입법 설명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산림환경국장 김창규)는 2023년 12월5일(화)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산림분야 위임 하위법령(시행령 · 조례) 제정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과 담당 직원의 의견수렴을 위해 시군 등을 대상으로 「강원특별법 산림특례 위임입법 추진현황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강원특별법에서 산림분야 특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조례 제정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의 실효적 추진에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마련해 오랫동안 규제로 여겨졌던 우리 도의 산림자원이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김상곤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이용TF팀장은 “지난 6월 7일 강원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전국 최초 유일한 산림규제 완화지역 ‘산림이용진흥지구’가 도입되었으며, 이번 설명회는 법에서 위임한 산림특례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고 의견을 나누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설명회와 토론회등을 통해 산림자원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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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기구 역량강화 지원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023년 12월1일(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만남채에서 공정한 사안 대응을 지원하고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영동권역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도내 초 ․ 중 ․ 고 ․ 특수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총괄 담당자인 교감 및 업무담당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장학사 등 650여명이 참석했다. 또 오는 12월4일(월) 영서권역 연수를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의 필요성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 학교폭력 전담기구 의 구성 및 역할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은 “날로 저연령화하는 사행성 게임문화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해칠 뿐 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어 매우 우려가 크다”며, “학교에서의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도박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기며 올바른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도록 양질의 도박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발굴해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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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동계청소년올림픽 공짜인력 차출 중단요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2024동계청소년올림픽개최를 위해 인력 차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조직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2023년 11월29일 밝힌 성명서를 통해 오는 2024년 1월19일부터 2월1일까지 도내 4개 시군(강릉, 평창, 정선, 횡성)에서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대회 추진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회조직위의 준비계획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조직위는 대회를 치르기 위해 도내 18개 시군에 많게는 88명(강릉)에서 적게는 3명 이상의 인원파견(도 95명, 교육청 50명, 시군 259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황당한 것은 파견 기간 동안의 시군 인력 공백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파견인력에 대한 출장비와 체류비를 원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회 성공의 가장 큰 열쇠는 사람이라며 사람이 일을 해야 성공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은 커녕 출장비, 체류비 조차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며 그래놓고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겠다는 것이냐며 기본적인 인력운용 예산도 세워놓지 않고서 국가적 대사라는 명분만 내세워 시군 직원들을 공짜로 쓰려고 하는 행위를 조직위가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와함께 지금 각 시군은 최소 필수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시군 정원에 한참 못 미치는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로 예산 또한 긴축 편성을 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파견 기간 동안 발생될 공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며 파견 기간 동안 주위 동료들이 대신 일을 해 줘야 하고, 파견을 마치고 오면 공백기 동안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몇 날 며칠 야근을 해가며 밀린 숙제를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여기에다 올림픽이 끝나면 조직위 인력이 각 시군에 와서 공짜로 밀린 일을 도와줄 것이냐며 예산과 인력이 없으면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고 비토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조직위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시군 인력 차출을 최소화하고 파견인력에 대한 출장비와 체류비를 직접 지급하며 파견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무런 보상 없이 사명감만 강조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아무런 대책없는 대회 개최는 제2, 제3의 세계잼버리대회만 양산할 따름이라고 지적하고 나서 조직위 입장표명 등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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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동트는 강원’, 2023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종합 홍보지 ‘동트는 강원’이 ‘202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월28일 밝혔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 단체, 기업이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를 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상으로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고 있다. 33회째를 맞은 올해는 450여 작품들이 출품돼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예선과 본선 등 국내외 100여명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 ‘동트는 강원’은 일반적인 행정기관 홍보지와 차별화되는 기획의 독창성과, 시의성, 정보성, 디자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외국어판인 ‘RISING GANGWON’ 역시 기획력과 시의성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각각 인쇄 사외보 부문과 홍보 ・ 출판부문에서 수상, 출품작 중 유일하게 2관왕의 영예를 얻었다. 1996년 창간된 ‘동트는 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홍보지로서 도정 홍보 및 정보 전달은 물론 강원의 자연 ・ 문화 ・ 역사 ・ 인물 등을 인문학적 감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엮어내 국내외 많은 독자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트는 강원’ 한국어판과 외국어판 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CD 포함)도 발행해 장애인 독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매거진을 발행해 최신 경향에 부합한 정책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트는 강원’은 도 공식 홈페이지는 물론 ‘동트는 강원’ 자체 홈페이지(www.dongtuni.com), 전화(033-249-2147) 등을 통해 신청하면 지류 뿐만 아니라 뉴스 레터, 모바일 매거진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동트는 강원’ 편집인인 김용균 도 대변인은 “기존 관공서 홍보지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강원의 매력을 감각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발돋움하는 강원자치도의 역동적인 모습을 멋스럽게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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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 특별강의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11월27일(월)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담당 직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특별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강의는 법제처에서 강원자치도로 파견 중인 송유경 법제관(행정서기관)이 ‘자치법규의 입안 원칙 및 입안 실무’에 대해 강원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강원자치도는 그 동안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분야 등에서 각종 규제로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제정으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이번 특별강의를 시작으로 향후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한 지원을 비롯 특별법 위임에 따른 각종 조례 등 정비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규하 강원자치도 교육법무과장은 “이번 특별강의가 담당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 동안 각종 규제로 정책추진에 장애가 됐던 근거 법령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자치법규 입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제 교육의 확대 추진을 통해 최종 정책 수혜자인 도민들의 복지증진 제고에 만전을 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자치도와 법제처는 자치법규 정비 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법제지원관 제도를 운영 중으로, 법제지원관 제도에 대해 도 및 시군 담당자들로부터 매우 유용한 제도로 자치법규 입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운영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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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강원문화재단, 용역의 분할계약 체결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용역의 분할계약 체결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재단) 「재무회계규정」 제66조, 제100조 및 제104조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재무회계규정」에 정해 있지 않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 안전 ·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시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있다. 또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계약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되면 용역 · 물품 계약에 대해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용역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과업량을 분할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재단은 모보고회 운영 대행’ 등 17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시기 · 장소에서 시행되는 용역 계약체결 건을 통합해 발주하지 않고 구간 · 공정 · 시기별로 분할해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총 1천4백59만8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으며 동일 공종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관 · 단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동일시기 · 동일장소 · 동일공종의 공사 · 용역 등은 통합 발주하고,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분할 · 발주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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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인제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 및 사용 · 관리하고 있다. 1.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 미준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 훈령)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부단체장, 실ㆍ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이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해 전결권자로부터 품의를 득(得)해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회계 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AAAA 등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사전에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과 집행금액을 「인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품의를 득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결제 내역을 확인해 결제 계좌에 입금하는 등 회계관리 훈령에서 정한 신용카드 사용 절차를 따라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 27개 부서는 같이 2020년부터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3,144건(4억9천9백70만원)에 대해 사전에 품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사용 이후 1일에서 204일이 지난 시점에 해당 금액을 품의해 지출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지출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더욱이 일부 지출 건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집행시기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책임성을 저해하는 등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2.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규정 미준수 회계관리 훈령 업무추진비 각 공통사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자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법정 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비 정상 시간대, 사용자의 자택 근처 및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 사용할 수 있고 증빙자료 작성 시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는 등 회계 관리 훈령을 준수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 3개 부서는 2020년부터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업무추진 직원 격려 급식비’ 등 5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회계 관리 훈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비정상 시간대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이 포함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를 소홀히 했다. 3.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가)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 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 · 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관기관중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는 제외되며 해당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찰서, 군부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일반 의원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인제군에 소재하는 경찰서, 군부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임 또는 전 · 출입하는 경우에 한정해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 6개 부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유관기관이 아님에도 8건(6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나)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위로금품, 공로가 많은 퇴직 예정 공무원 격려금품, 전국 단위 또는 시 · 도 및 시 · 군 · 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수로원, 청사방호원, 주ㆍ정차단속원, 불법 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및 불법 어업감시선 근무자,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 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을 할 경우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할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서 정한 직무 범위에 한정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인제군은 소속 직원의 국외연수 일정에 따른 격려금을 지원하고자 업무추진비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다)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ㆍ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 해당 선수와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선수의 지도자 및 그 선수가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격려금품(격려금의 경우 선수로 한정) 지급 및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학술 · 문화예술 ·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서 정한 직무 범위에 한정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모 클럽의 인제군 골프대회 참가를 격려할 목적으로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4. 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 업무 소홀 회계관리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해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업무추진비로 기념품과 특산품을 구매한 경우, 관리 대장을 작성해 구매 수량, 지급 대상자와 지급 일시 등을 기재하는 등 구입 물품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 22개 부서는 2020년부터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 특산품과 기념품 468건 1억2천4백10만1천원을 구입하고 배부했음에도 배부대상과 일시, 구입품의 종류, 수량 등을 관리대장에 기재해 결재받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5. 회계연도 독립에 관한 원칙 위배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해 12월31일에 끝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해당 회계연도내 지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하려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을 사용해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사용대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해 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지방재정법 회계연도 독립에 관한 원칙을 위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특산품 및 기념품에 대해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특산품 및 기념품 배부시 배부대상과 일시, 구입품의 종류, 수량 등을 기재한 후 결재를 받아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 및 집행범위를 준수해 집행할 것과 ②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서 정한 회계연도 독립에 관한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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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3-11-26
  • 인제군, 수의계약 체결 업무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수의계약 체결 업무를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의회 의원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3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사실 조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 인제군에서 체결한수의계약(일상경비 지급범위내 포함) 내역을 확인한 결과 4건, 3천9백63만4천원에 대해 인제군의회 의원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인제군은 인제군의회 의원 관련업체와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복토용 마사토 구입’ 및 ‘부지정리공사’ 계약 2건에 대해 관련 공무원 훈계 및 주의 처분 조치를 했으나 동일한 인제군의회 의원 관련 업체와 체결한 계약건을 누락해 관련 공무원 신분상 조치 및 주의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2. 금액기준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가)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 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품질확인과 예산 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로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수의계약안내 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르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5천만원 이하인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여성기업과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일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2건의 계약에 대해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거나 공개 입찰을 해야 함에도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인제군은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서 정하고 있는 2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 시 최저낙찰률과 비교해 5백8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나) 특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특정인이 학술연구용역이 경쟁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학술연구 용역에 대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경쟁할 수 없는 특정인과의 용역계약으로 볼 수 없는 2천만원 초과 용역 계약건에 대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강원특벽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① 앞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②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26
  • 강원문화재단,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수의계약 체결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과 함께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 「재무회계규정」 제66조, 제100조 및 104조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재무회계규정」에 정해 있지 않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금액 기준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및 용역의 경우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다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품질확인과 예산 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수의계약안내 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관련 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4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하게 계약 체결업무를 처리했다. 그 결과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서 정하고 있는 2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시 최저 낙찰률과 비교해 2천89만3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으며 강원도내 동일 공종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자격 미충족자와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마목 및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할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에 따르면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및 용역계약을 사회적기업과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비율 확인서를 확인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사회적기업인 계약상대자가 취약계층고용비율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부서가 제출한 수의계약요청 사유서의 수의계약 사유를 그대로 인정해 계약상대자와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수의계약 체결 시 적용한 계약금액과 적정 계약체결 방법인 2인 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의 최저 낙찰률(88%)과 비교해 총 7백49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 예정가격, 사업내용 등을 철저히 확인해 계약 방법을 결정하고, 계약 체결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23
  •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위탁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공유재산 관리위탁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에 공유재산 관리위탁 및 진동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공유재산 관리위탁 위탁료 산정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해 매년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매년 위탁료를 산출해야 하며, 산출하는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하게 산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서 관리위탁 위 · 수탁 계약체결 시 위탁내용, 위탁 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위수탁 계약서에 위탁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관리위탁재산에 대해 매년 원가분석을 통해 위탁료를 적절하게 산출해 징수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매년 관리위탁 재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을 고려해 위탁료를 적정하게 산출해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위탁계약 당시에 산정한 위탁료를 매년 동일하게 징수해 공유재산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위탁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2. 공유재산 관리상황 보고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31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공유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해야 하며, 관리 위탁 현황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투명하게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모국민여가캠핑장을 관리 위탁하면서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보고하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위탁운영 협약서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 수탁재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보고받지 않음으로 수탁재산의 위탁료 산출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수탁재산이 당초 목적대로 관리 ·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 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을 뿐 만 아니라, 관리위탁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아 군민의 알 권리 실현과 투명한 재산관리 운영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 3. 임대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소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고, 같은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 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임대용 공유재산을 신축 · 조성하면서 지출한 공사비, 물품구매 등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해 신고해야 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임대용 공유재산을 신축·조성하면서 지출한 공사비, 물품 구매 등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1억1백75만원)을 공제 신청하거나 환급받지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① 관리 위탁 재산에 대해 매년 원가분석을 통해 위탁료를 산출하고 관리상황 보고를 매년 제출받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② 공유재산을 조성하면서 지출한 공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1백75만원에 대해 환급 신청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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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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