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관련자 훈계 처분 및 재발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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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공유재산 관리위탁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11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등에 공유재산 관리위탁 및 진동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공유재산 관리위탁 위탁료 산정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해 매년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매년 위탁료를 산출해야 하며, 산출하는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하게 산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서 관리위탁 위 · 수탁 계약체결 시 위탁내용, 위탁 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위수탁 계약서에 위탁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관리위탁재산에 대해 매년 원가분석을 통해 위탁료를 적절하게 산출해 징수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매년 관리위탁 재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을 고려해 위탁료를 적정하게 산출해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위탁계약 당시에 산정한 위탁료를 매년 동일하게 징수해 공유재산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위탁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2. 공유재산 관리상황 보고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2조에 따르면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31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공유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해야 하며, 관리 위탁 현황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투명하게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모국민여가캠핑장을 관리 위탁하면서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보고하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위탁운영 협약서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3623일 감사일 현재까지 수탁재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보고받지 않음으로 수탁재산의 위탁료 산출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수탁재산이 당초 목적대로 관리 ·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 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을 뿐 만 아니라, 관리위탁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아 군민의 알 권리 실현과 투명한 재산관리 운영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

 

3. 임대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소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4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고, 같은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45조의2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 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임대용 공유재산을 신축 · 조성하면서 지출한 공사비, 물품구매 등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해 신고해야 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임대용 공유재산을 신축·조성하면서 지출한 공사비, 물품 구매 등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1175만원)을 공제 신청하거나 환급받지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관리 위탁 재산에 대해 매년 원가분석을 통해 위탁료를 산출하고 관리상황 보고를 매년 제출받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을 조성하면서 지출한 공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1175만원에 대해 환급 신청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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