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회계연도 독립 원칙 준수 및 업무연찬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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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11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 및 사용 · 관리하고 있다.

 

1.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 미준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 훈령)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부단체장, 실ㆍ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이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해 전결권자로부터 품의를 득()해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회계 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AAAA 등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사전에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과 집행금액을 인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품의를 득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결제 내역을 확인해 결제 계좌에 입금하는 등 회계관리 훈령에서 정한 신용카드 사용 절차를 따라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 27개 부서는 같이 2020년부터 2023623일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3,144(49970만원)에 대해 사전에 품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사용 이후 1일에서 204일이 지난 시점에 해당 금액을 품의해 지출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지출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더욱이 일부 지출 건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집행시기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책임성을 저해하는 등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2.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규정 미준수

 

회계관리 훈령 업무추진비 각 공통사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자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법정 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비 정상 시간대, 사용자의 자택 근처 및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 사용할 수 있고 증빙자료 작성 시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는 등 회계 관리 훈령을 준수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 3개 부서는 2020년부터 2023623일 감사일 현재까지업무추진 직원 격려 급식비5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회계 관리 훈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비정상 시간대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이 포함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를 소홀히 했다.

 

3.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 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 · 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관기관중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는 제외되며 해당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찰서, 군부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일반 의원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인제군에 소재하는 경찰서, 군부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임 또는 전 · 출입하는 경우에 한정해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 6개 부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유관기관이 아님에도 8(6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위로금품, 공로가 많은 퇴직 예정 공무원 격려금품, 전국 단위 또는 시 · 도 및 시 · · 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수로원, 청사방호원, 주ㆍ정차단속원, 불법 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및 불법 어업감시선 근무자,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 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을 할 경우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할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서 정한 직무 범위에 한정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인제군은 소속 직원의 국외연수 일정에 따른 격려금을 지원하고자 업무추진비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ㆍ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 해당 선수와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선수의 지도자 및 그 선수가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격려금품(격려금의 경우 선수로 한정) 지급 및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학술 · 문화예술 ·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서 정한 직무 범위에 한정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모 클럽의 인제군 골프대회 참가를 격려할 목적으로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4. 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 업무 소홀

 

회계관리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해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업무추진비로 기념품과 특산품을 구매한 경우, 관리 대장을 작성해 구매 수량, 지급 대상자와 지급 일시 등을 기재하는 등 구입 물품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 22개 부서는 2020년부터 2023623일 감사일 현재까지 특산품과 기념품 468124101천원을 구입하고 배부했음에도 배부대상과 일시, 구입품의 종류, 수량 등을 관리대장에 기재해 결재받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5. 회계연도 독립에 관한 원칙 위배

 

지방재정법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에 시작해 1231일에 끝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해당 회계연도내 지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20일까지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하려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을 사용해 다음 회계연도 120일까지 사용대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해 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지방재정법 회계연도 독립에 관한 원칙을 위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특산품 및 기념품에 대해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특산품 및 기념품 배부시 배부대상과 일시, 구입품의 종류, 수량 등을 기재한 후 결재를 받아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 및 집행범위를 준수해 집행할 것과 ②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에서 정한 회계연도 독립에 관한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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