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27일 송유경 법제관 ‘자치법규 입안원칙 및 입안실무’ 진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11월27일(월)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담당 직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특별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강의는 법제처에서 강원자치도로 파견 중인 송유경 법제관(행정서기관)이 ‘자치법규의 입안 원칙 및 입안 실무’에 대해 강원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강원자치도는 그 동안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분야 등에서 각종 규제로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제정으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이번 특별강의를 시작으로 향후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한 지원을 비롯 특별법 위임에 따른 각종 조례 등 정비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규하 강원자치도 교육법무과장은 “이번 특별강의가 담당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 동안 각종 규제로 정책추진에 장애가 됐던 근거 법령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자치법규 입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제 교육의 확대 추진을 통해 최종 정책 수혜자인 도민들의 복지증진 제고에 만전을 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자치도와 법제처는 자치법규 정비 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법제지원관 제도를 운영 중으로, 법제지원관 제도에 대해 도 및 시군 담당자들로부터 매우 유용한 제도로 자치법규 입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운영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