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관련자 훈계 처분 및 계약업무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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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수의계약 체결 업무를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11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의회 의원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3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사실 조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3623일 감사일 현재까지 인제군에서 체결한수의계약(일상경비 지급범위내 포함) 내역을 확인한 결과 4, 39634천원에 대해 인제군의회 의원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인제군은 인제군의회 의원 관련업체와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복토용 마사토 구입부지정리공사계약 2건에 대해 관련 공무원 훈계 및 주의 처분 조치를 했으나 동일한 인제군의회 의원 관련 업체와 체결한 계약건을 누락해 관련 공무원 신분상 조치 및 주의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2. 금액기준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 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품질확인과 예산 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로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수의계약안내 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르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5천만원 이하인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여성기업과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일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2건의 계약에 대해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거나 공개 입찰을 해야 함에도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인제군은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서 정하고 있는 2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 시 최저낙찰률과 비교해 58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 특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특정인이 학술연구용역이 경쟁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학술연구 용역에 대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경쟁할 수 없는 특정인과의 용역계약으로 볼 수 없는 2천만원 초과 용역 계약건에 대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강원특벽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앞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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