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계약체결시 예산낭비 방지업무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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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수의계약 체결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과 함께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11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 재무회계규정66, 100조 및 104조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재무회계규정에 정해 있지 않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금액 기준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25조 및 제30조에서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및 용역의 경우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다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품질확인과 예산 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수의계약안내 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관련 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4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하게 계약 체결업무를 처리했다.

 

그 결과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서 정하고 있는 2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시 최저 낙찰률과 비교해 2893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으며 강원도내 동일 공종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자격 미충족자와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25조 제15호 마목 및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할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5장 별표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에 따르면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및 용역계약을 사회적기업과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비율 확인서를 확인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사회적기업인 계약상대자가 취약계층고용비율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부서가 제출한 수의계약요청 사유서의 수의계약 사유를 그대로 인정해 계약상대자와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수의계약 체결 시 적용한 계약금액과 적정 계약체결 방법인 2인 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의 최저 낙찰률(88%)과 비교해 총 749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 예정가격, 사업내용 등을 철저히 확인해 계약 방법을 결정하고, 계약 체결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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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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