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자치도 감사위, 관련규정 준수 예산낭비사례 발생방지 강력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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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용역의 분할계약 체결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11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강원문화재단(이하재단) 재무회계규정66, 100조 및 제104조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재무회계규정에 정해 있지 않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 안전 ·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시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있다.

 

또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계약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되면 용역 · 물품 계약에 대해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용역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과업량을 분할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재단은 모보고회 운영 대행17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시기 · 장소에서 시행되는 용역 계약체결 건을 통합해 발주하지 않고 구간 · 공정 · 시기별로 분할해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총 14598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으며 동일 공종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관 · 단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동일시기 · 동일장소 · 동일공종의 공사 · 용역 등은 통합 발주하고,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분할 · 발주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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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용역의 분할계약 체결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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