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18년 9월14일(금) 도계읍사무소앞 도계장터내에서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길거리 무료 노동‧생활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삼척시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노총삼척노동법률상담소가 주관하는 이번 상담은 원종효 변호사(삼척시 법률홈닥터 운영), 최문균 노무사(도계 삼일노무법인 운영), 기타 상담요원 등이 참여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특히 취약계층 및 근로자들은 전문가들과 무료상담을 통해 노동법률, 일상생활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과 권리구제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재영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장은 “삼척시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에 구성했다”며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공동실천선언대회, 고용노동문화 확립을 위한 맞춤형교육, 일자리창출 포럼, 길거리 무료법률 상담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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