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1(토)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대상 2014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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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20191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지급하던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을 2024년부터 연령별 차등 지급한다.

 

12개월부터 47개월까지 50만원, 48개월부터 71개월까지 30만원을 지원하며 11개월 이전 출생아는 부모급여가 100만원 상향 지원됨에 따라 2024년부터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원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시설입소와 전출,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학대 판정이 있을 경우 지급을 중지한다.

 

아울러 20194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은 종전처럼 0개월에서 95개월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아동정책팀(033-737-27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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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연령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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