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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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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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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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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다. 1. 보조금 환수금 체납액 관리 소홀 2023년 4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를 위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 표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eNIS)1)을 이용해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처분하는 등 체납처분 관련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강원도는 지난 2014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신규설치 목적으로 2014년 사업비 총 7천5백26만8천원(국비 4천6백33만원, 도비 2천8백95만6천)을 중소벤처기업부(전 중소기업청) 주관 R&D과제 참여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보조금 사업비로 교부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과제의 불성실 수행 및 과제중단 결정으로 인해 사업비 중 총 4백6만원에 대해 2018년 3월경 반납 결정을 했으며 2018년 3월16일자로 최초 부과했다. 한편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공공기관은 부정청구 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처분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 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해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부정이익 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정보시스템에서 부동산자료를 추출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기본법 제9장(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제70조에 관한 자료 및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이하 직장급여정보)를 통보받아 직장급여정보를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eNIS)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보조금 환수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체납자의재산 상황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관련부서 등에 재산(동산, 부동산 등 일체) 및 급여소득 등(이하 재산 등) 재산조회를 의뢰해 재산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강원도 담당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체납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에 대해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2014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집행잔액 반납체납자인 업체에 대해 2018년 3월16일 최초 고지 후 납부기한(2018. 4. 30.)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2018. 6. 19.)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하지만 총 475일이 지난 2019년 8월7일자로 독촉 고지했다. 여기에다 독촉 고지 후 체납자의 재산등을 조사해 압류하거나 대금지급정지 등의 체납처분 조치를 이행해야 함에도 2023년 1월6일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2. 과태료 체납액 관리 소홀 강원도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운영하는 표준지방세외 수입정보시스템(eNIS)을 이용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행정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더나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지방세외수입금(과태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체납자의 재산 상황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강원도 해당부서 등에 재산(동산, 부동산 등 일체) 및 급여소득 등(이하 재산등) 재산조회를 의뢰해 재산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모 업체 등 2건 총 2백51만3천원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자의 재산 등을 조사해 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를 해야 함에도 2023년 1월6일 감사일 현재까지 일부 건에 대해 독촉장 발송 및 체납처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강원도지사에게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등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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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6
  • 강원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세출예산 집행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4월10일 강원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은 업무추진비(203목)로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위원회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에 대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등에 의례적인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추진비(203목)로 구입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추석맞이 직원 격려품 42만원어치를 구입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구매해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도감사위는 강원도지사에게 세출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을 준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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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6
  • 강원도, 보통예금 계좌운영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보통예금 계좌 운영을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4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세입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보통예금 계좌 이자수입 세입조치 소홀 지방재정법 제2조 및 제6조에서 ‘세입’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하고,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해 12월31일에 끝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7조에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수시수입의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으로 한다.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 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의 경우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이 발생한 연도에 세입 조치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11건, 389,897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조치하지 않거나 최대 74일을 지연해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조치하는 등 회계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2. 법인카드 결제통장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및 사용기준, 4.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시 ①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을 한다. ②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사용한 후 지출(원인행위)을 결정한다. ③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을 결정 및 해당 신용카드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지출)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훈령, [별표 4]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보관·관리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해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회계담당공무원은 카드사용 내역과 결제통장 대조 등을 통해 통장잔액, 과부족 여부를 확인해 법인카드 결제통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통장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명 불능 금액 472,320원이 2023년 1월6일 감사일 현재까지 남아 있음에도 세입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강원도지사에게 법인카드 결제계좌의 소명 불능 금액 472,320원에 대해 조속히 세입조치하고 보통예금 계좌에 이자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조치해 회계업무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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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6
  •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관리 및 사용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관리 및 사용을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져 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4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및 관리 업무 추진하고 있다. 1. 법인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클린카드를 공용카드로 발급받아야 하고 클린카드의 사용업종은 클린카드 제도(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준용)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서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단란주점, 골프장 등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클린카드 제도를 정하고 있고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인 신용카드로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 등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청 모과는 클린카드 운영 규정에도 불구하고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인 주점에서 법인 신용카드 1건, 21만8천원 사용했다. 2.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관리 소홀 강원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구매카드를 관리 사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시 발급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 관리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신청할 때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관리 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인사발령 등으로 담당공무원이 교체됐음에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채 사용했다. 도감사위는 강원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을 작성 관리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강원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 관리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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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6
  • 강원도,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업무추진비 집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4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강원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업무추진비(203목),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따르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규칙 [별표 1]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소속 상근 직원에게 경조사비 2건, 10만원을 집행하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아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다. 2. 지급관리대장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 지급관리 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해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등을 구매한 경우에 지급 관리대장에 기재해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특산품 등 16건, 6,840,250원을 구매했음에도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기재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는 업무추진비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3.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203목)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건당 50만원 이상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경우 참석대상자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과 직원 만찬 결의’ 집행 금액이 50만원 이상임에도 참석 대상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집행했다. 도감사위는 강원도지사에게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을 준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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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6
  • 강원도,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4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도는 재난경험자들의 심리적 안정 및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해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1. 보조금 교부결정 전 검토 소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검토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의 사업내용및 보조금 집행계획이 지원 목적 및 관련 기준 등에 적합하게 작성됐는지 검토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매뉴얼 주요 비목별 기준단가의 매식비 1식 단가는 8,000원으로 보조사업자가 워크숍 참석자 식비 단가를 부적정하게 제출했는데도 강원도는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88만원의 보조금을 과다 산정 및 교부결정했다. 2.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고,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 도지사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했을 경우 보조금액을 확정해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보조사업자가 2020년 12월17일 인건비 및 상담활동비 잔액을 홍보물품 구입비로 활용하고자 예산비목 변경승인을 요청하면서 강원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같은 날 물품 구입결의 및 계약을 추진하고, 상담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면서 실제 상담 및 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사전품의 없이 카드 사용 후 결제금액대로 지출결의를 하고, 구입물품 등의 내역 및 사진을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등에 대해 정산검사 및 보조금 확정 통지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강원도지사에게 앞으로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신청 및 집행됐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정산검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확정해 통지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4-16
  • 강릉산불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23년 4월11일 발생한 강릉시 일원 대규모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4월12일부터 2년간 감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의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취해졌다. 특히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시설, 상업시설 등 건축물은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원도청 토지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4-15
  • 강원도체육회 신규직원 채용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체육회가 신규직원 채용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강원도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2023년 4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도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도민화해 학교체육과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1946년 5월1일 설립된 공직 유관단체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한 인사규정을 마련해 채용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관 내외부의 통제 기능을 강화해 특혜성 채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관을 제외한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기타 공직 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방안(2018.6)과 기타 공직 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2019.5.)을 마련해 단체별로 개별 사규에 관련 조항을 삽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또 2020년 11월 기타 공직 유관단체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공정한 채용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회는 체육단체장 민선 취임 후 스포츠과학센터 유치와 체육단체 법인등기 등으로 변화된 체육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강원도 체육사업의 프로그램다변화 등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을 목적으로 2021년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1. 서류전형 운영 부적정 가. 서류전형 심사 부적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①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직렬에 부합하는 서류에 의해 심사하고 ②서류전형을 위한 평가항목, 제출서류 목록, 동점자 처리방법 등은 채용계획 수립 시정해야 하며 이를 채용공고 시 공개해야 하며 ③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평가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해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3조의 2(채용심사위원구성)에 따르면 채용 시 서류 및 면접전형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채용전형위원회를 구성하되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되며 전형 단계별로 위원구성을 달리하고 외부위원은 인력풀을 구성해 채용심사 직전에 선정하고 관련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규 직원 서류전형심사와 면접심사 시 내부 감사인을 지정해 입회․참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신규직원 채용시 서류전형에서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직렬에 부합하는 서류를 심사해야 하고 평가항목, 제출서류, 동점자 처리방법 등에 대해 공개해 응시자가 모두가 인지하게 해야 하며, 특별한 사안이 아닐 경우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평가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을 해야 한다. 또 서류 및 면접전형 평가위원 선정 시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으로 전형단계별로 위원구성을 달리해야 심사해야 하며, 내부 감사인을 지정해 서류전형 심사와 면접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체육회는 2021년 8월2일 채용공고를 하면서 서류전형에 대해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학력, 자격 등에 대한 정량 평가를 실시해 종합채점표 고득점자순으로 15배수 이내 선발하는 것으로 했으나 서류심사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평가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서류심사표를 작성해 선정된 외부 위원 3명에게 2021년 8월17일 평가하도록 요청했다. 이와관련 서류심사 항목을 살펴보면 기초역량 항목으로 30점이 배점됐으나 이는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며, 또한 전문성 항목으로 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19점을 배점했으나 해당 신규직원 채용이 사무직과 운전직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평가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평가항목에 반영해 외부 위원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했다. 아울러 외부 심사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이번 감사 기간 중 재검증한 결과 경력부분 4건과 자격부분 1건 총 5건에 대해 부적정하게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체육회에서 서류전형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 이내로 과도하게 한정하면서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직렬에 부합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평가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상실했다. 또 외부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심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내부 감사인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규직원을 채용했다. 나. 블라인드 채용 미이행 기타 공직 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방안(2018.6)에 따르면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 과정의 투명성 및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 전형단계별 블라인드 방식을 강화하고자 출신지, 가족관계, 학교명, 사진에 더해 성별, 연령을 공개하지 않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7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해 채용과정(입사지원서․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돼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걷어내고 직무능력으로만 평가해 인재를 채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체육회는 2021년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사진, 생년월일, 학교명이 기재된 입사지원서를 제출받아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시행했다. 2. 친인척 채용확인 위한 구비서류 누락 국민권익위원회의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2019.5.)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해 매년 신규 채용된 자 등 기관임직원의 친인척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 제5조(구비서류)에 따르면 직원을 채용할 때 ①인사기록 카드 출력물 1부 ②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부 ③병적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 ④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부⑤ 경력증명서 1부 ⑥채용신체검사서 1부 ⑦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⑧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4장을 제출하되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채용 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회는 2021년 8월2일 채용 공고하면서 제출서류에 대한 목록을 정하면서 운영 규정에서 명시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중 기본증명서에 대한 제출 요구를 하지 않고 이에대한 확인 없이 채용했다. 강원도감사위는 강원도체육회장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①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의 심사는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직렬에 부합하는 서류에 의해 정략적으로 평가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 등 기본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모두 합격하도록 할 것과 별도의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②서류전형과 면접 심사에 대해 내부감사인이 입회․참관해 외부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심사 결과를 검증하고 각 전형 단계별 블라인드 채용을 하며 ③신규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친인척 채용 확인을 위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④아울러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4-13
  • 강원연구원, 자체규정위반 및 채용자격 기준운영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연구원이 자체 규정 위반 및 채용 자격 기준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다. 2023년 4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에 따라 직원 채용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자체 규정 위반 강원연구원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총괄하기 위한 정책사업통합지원단을 둔다고 돼 있다. 정책사업통합지원단은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 강원도신농정기획단, 강원도과학문화거점센터, 강원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두며, 그 중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분장사무에 대해 중장기적 구상 및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탄광지역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 탄광지역 개발사업등에 대한 경제성·타당성 조사·분석연구를 주된 업무로 한다고 돼 있다. 한편, 강원연구원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각 센터별 운영규칙을 제정해 각각 운용해 왔으나, 2021년 2월 정책사업통합지원단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기존 운영규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강원연구원 인사관리규정 및 강원연구원 임시직원 운영규칙,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규칙(폐지 전),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운영규칙(폐지 전)」에 따르면 강원연구원의 직원은 연구직, 일반직,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직원을 채용하되, 센터장은 연구원의 연구직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은 2021년 1월1일자로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을 임용하면서 당시 자체 규칙을 위반해 발령 당사자들이 연구원의 연구직이 아닌 외부 전문가(비상근)를 센터장으로 각각 임명했으며 채용이나 임명을 위한 별도의 사전 계획이나 검토 절차도 없이 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외부 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사전검토 계획 등 아무 근거 없이 인사발령 문서만을 시행해 센터장을 임명하는 비상식적인 인사 처리를 강행했다. 또 강원연구원은 센터장을 임명한 지 50여일이 지난 시점인 2021년 2월22일이 돼서야 자체 원규심의위원회(원장 포함 내부인원 4인 구성)를 개최해 정책사업통합지원단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기존 운영규칙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시행일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는 부칙을 붙여 어떠한 근거에도 없는 기존 규칙 위반사항과 해당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 무리하게 소급 적용해 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당화하려고 했다. 이와함께 강원연구원은 규칙을 제정한 당일인 2021년 2월22일, 당시센터장에게 직무수행 활동비(월 1백만원)를 보수의 성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근거가 없어 지급하지 못한 1월분을 해당 부칙을 근거로 소급 지급했다. 2. 채용자격 기준운영 부적정 강원연구원 정책사업통합지원단 운영규칙에 따르면 직원은 학력, 전공 분야, 자격 등을 고려해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 채용절차를 거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 단장이 임용한다고 돼 있고, 동 규칙에서 정한 직원의 자격 기준 및 보수기준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강원연구원은 ‘2021년도 제10차 부설센터 연구원 공개채용 2차 재공고 계획(안)’에 따라 강원도신농정기획단의 연구원 1명(A)과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연구원 1명(B)을 채용할 목적으로 채용 공고를 실시(2021.12.13.)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은 해당 공고문에 각각 분야의 자격 기준을 게재하면서 강원도신농정기획단(A)의 자격기준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학과를 구체적이고 상세히 열거해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명시해 제한했으나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B)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채 채용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 분야(A)는 응시자가 없어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한 반면, 나머지 분야(B)는 자칫 자격기준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응시자가 최종 합격했다. 이는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등 강원연구원의 직원 채용과 관련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강원도감사위는 판단했다. 특히 강원연구원 관계자 AA는 자체 규정을 위반해 추진된 2021년 1월1일자 인사 처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50여일이 지난 시점인 2021년 2월22일에 개최된 자체 원규심의위원회에 관련 규칙 제정(안)을 제출하면서 소급 부칙을 붙여 기존규칙 위반 사항과 해당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 무리하게 소급 적용하는 등 담당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해 훈계 사유에 해당한다. 또 강원연구원 관계자 AB는 채용이나 임명을 위한 별도의 사전 계획이나 검토절차도 없이 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외부 전문가의 위촉에 대한 사전 검토 계획 등 아무 근거 없이 인사발령문서만을 시행해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임명하는 인사 처리를 강행해 이는 당시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담당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해 훈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함께 강원도감사위는 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 외부 센터장을 외부인으로 위촉하겠다는 별도의 사전 계획이나 검토 절차도 없이 원장의 결정만으로 임명을 강행했다는 사실은 강원연구원에서 제시한 의견내용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강원연구원 자체에서 제정해 운용하고 있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사실 또한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임용은 법령․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 학력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되며 공개채용 및 경력 채용과 관련,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런데 확인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사한 분야의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분야별로 응시자격을 다르게 적용한 결과,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명시한 분야는 응시자가 없어 채용을 하지 못한 반면, 자격요건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분야는 자격기준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는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을 위한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등 직원 채용과 관련, 합리적 의구심을 유발하게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강원도감사위는 강원연구원장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관련자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앞으로 관련 법령, 지침 및 규정 등을 준수해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4-12
  • 영월군,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세출예산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3년 4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영월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사무관리비(201-01) 집행기준에 따르면,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장식 모양이 포함되는 등 고가품 구입을 자제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부서장 인사발령 시 기존 명패를 재 사용할 수 있도록 직급명(○○○사무관, ○○○서기관)으로 제작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어야 했다. 그런데 영월군(18개 부서)은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이동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직위명으로 30건 7,447,000원의 명패를 제작했다. 특히 면장 지방○○ BJ 등 9명(중복 1명)은 인사 이동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직위명으로 명패를 2회 제작했으며 @과 지방행정사무관 BS 등 4명(중복1명)은 최소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고가의 명패를 제작하는 등 총 23건 7,440,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강원도감사위는 영월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각각 훈계 처분하고 앞으로 부서장 인사발령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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