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감사위, 적정신청 및 집행 철저 및 추진 만전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4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도는 재난경험자들의 심리적 안정 및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해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1. 보조금 교부결정 전 검토 소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검토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의 사업내용및 보조금 집행계획이 지원 목적 및 관련 기준 등에 적합하게 작성됐는지 검토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매뉴얼 주요 비목별 기준단가의 매식비 1식 단가는 8,000원으로 보조사업자가 워크숍 참석자 식비 단가를 부적정하게 제출했는데도 강원도는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88만원의 보조금을 과다 산정 및 교부결정했다.
2.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고,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 도지사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했을 경우 보조금액을 확정해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보조사업자가 2020년 12월17일 인건비 및 상담활동비 잔액을 홍보물품 구입비로 활용하고자 예산비목 변경승인을 요청하면서 강원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같은 날 물품 구입결의 및 계약을 추진하고, 상담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면서 실제 상담 및 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사전품의 없이 카드 사용 후 결제금액대로 지출결의를 하고, 구입물품 등의 내역 및 사진을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등에 대해 정산검사 및 보조금 확정 통지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강원도지사에게 앞으로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신청 및 집행됐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정산검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확정해 통지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