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20년 1월28일(화)까지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은 토양개량제지원, 유기질비료지원 등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과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등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등이다.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와 태백시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최근 5년간 산림-농업분야 및 유사사업 지원받지 않은 농가를 우선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알림마당내 공고/고시란을 확인하거나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 033-550-2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