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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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1911일부터 531일까지 신축-증축-토지 등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194호에 대해 89()부터 28()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실과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아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삼척시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특히 9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한다.


민병노 삼척시청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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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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