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일자리창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식품 가공시설의 설치 및 현대화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추진한다.
양구군은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특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도비 1천5백만원과 군비 3천5백만원, 자부담 5천만원 등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등 가공시설-공장 등 설치비용 ▲농산물가공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자동화시스템구축 ▲HACCP 등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개축, 기계-장비 시설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부지매입비, 기존공장 매입비, 각종 인허가비용(농지보전부담금 등), 가공시설의 경상적 경비(원료구입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가공시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토목-시설물 설치공사비(진입로 개설, 울타리 설치 및 조형물 등의 주변환경 개선비용), 포장재-파레트-운반상자·운반차량 등 소모성 투입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사업희망자로부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양구군은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 선정결과를 강원도에 보고한다.
강원도는 사업내용, 시설규모 등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받은 사업자는 건물 및 부속설비는 준공일부터 10년간, 주요 기계-장비는 설치일부터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이호선 양구군 유통정책과 유통정책담당은 “사업이 추진되면 시장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가공업체가 육성되고, 투자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