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기증자 사망 500만원 이내 사망위로금 지급 근거 마련"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2024년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삼척시는 생명 나눔의 일환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가 사망할 경우 5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족 등의 신청에 따라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는 기존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 한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를 면제하고, 시 소유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등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장기 기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
이희숙 시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생명 나눔 문화를 실현하는 장기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개정에 착수했다.”며 “앞으로도 장기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들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위숙 시보건소 의약팀장은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시 내부 행정절차와 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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