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 "3월31일까지 납부-기한경과 가산금 3% 부과 등 재산상 불이익 유의"

평창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425(13백여만원)20241기분으로 부과했다고 36()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가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부과한다.

 

올해 1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37월부터 12월까지이며, 기간내 차주변경 · 폐차말소 등의 사유 발생 시 부과금은 일할 계산되고,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한다.

 

1기분의 납부 기한은 331일로, 금융기관 직접 납부 및 가상계좌 입금 또는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전원표 평창군청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매매 · 폐차 후에도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부과대상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창군,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3백여만원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