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4일(월)부터 3월22일(금)까지 운영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학생의 부모에 한해 복지로와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 미 선정시 강원도교육지원청 지원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 따라 교육비만 따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해 부교재비-학용품비로 초등학생 20만3천원, 중고등학생 29만원 포함 고교 교과서대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수급자는 고교학비-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봉진 속초시청 교육청소년과장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신청 가능하지만 선정이 되면 신청한 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학부모에게 유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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