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재정 운영 건전성과 효율성 만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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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예산편성 및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11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등에 따른 예산편성 업무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1. 포괄사업비 편성 소홀

 

지방재정법3조 및 제36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해야 하고, 세입 · 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지방재정법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등에 규정된 예비비, 시군조정교부금 등을 제외하고 포괄사업비 형태의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행정안전부령 제962019. 7.1.) 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사업별 목적ㆍ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자 할 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하고 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9개 부서에 2702220만원의 시설비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수요 발생 시마다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2. 행사운영비 편성 소홀

 

지방재정법5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고, · · 구 신규 행사성 사업은 민간인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목적성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와 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신규 행사 · 공연 · 축제 등 재정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민간위원회을 통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편성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AAAA 프로그램 운영10개 부서 27개 사업 661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집행했다.

 

3. 사고이월 처리소홀

 

지방재정법50조 제2항에 따르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해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비 등은 사고 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사업부서로부터 사고 이월요구서가 제출 된 경우 이월 사유와 지출원인행위액을 확인하고 예산의 이월을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2년 모 대회 유치지원의 사업예산 6천만원을 집행하면서 이월액 43271천원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경비로써 사고이월 대상이 아닌데도 사고이월을 하는 등 사고이월 대상이 아닌 46개 사업 593246천원을 사고 이월해 집행했다.

 

4. 예산전용 및 변경 소홀

 

지방재정법49,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와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변경 사용 제한은 예산의 전용에 따른 범위와 제한요건을 준수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ㆍ추가해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9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보조금 심의 등 사전 절차 미 이행사업은 예산편성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예산편성이라고 함은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예산을 확정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 편성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 전용ㆍ변경요구서가 제출 된 경우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인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예산편성ㆍ집행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예산 전용ㆍ변경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산 전용ㆍ변경을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0년부터 2023623일 감사일 현재까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과 사전심의 대상인 보조사업 또는 행사운영비 등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 총 14건에 대한 예산 전용ㆍ변경을 그대로 승인해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5. 주요재정사업 평가 소홀

 

지방재정법5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1조의 2 1항에서 주요재정사업의 평가 대상(·)을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공연 · 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규정하고, 2항에서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게 규정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 기준(2020. 11. 13. 행정안전부 예규 제132)에 따르면 주요재정사업 사후평가 대상은 투자사업(· 2억원 이상)과 행사성 사업(· 군 공연 · 축제 등)으로, 평가 절차에 있어 투자사업은 자체평가 및 예산부서 확인·점검, 행사성 사업은 민간위원회 사후평가 및 예산부서 확인 · 점검으로 진행하며, 예산부서는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사업별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마련해 각 사업부서에 통보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직전년도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에 대해 사후평가계획을 수립 후 부서별 평가 시 행사성 사업의 경우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사후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예산부서에서 이를 점검 · 확인 후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46건의 행사성 사업을 사후평가하면서 민간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후평가 없이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의 평가지표에 의한 부서 자체 평가만 실시함에 따라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운영에 있어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예산편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심의, 예산편성, 예산전용 · 변경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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