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2023년 10월30일 시군복무관리-회계업무처리 전반지적-행정·신분상 처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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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박동주)20231030() 2023년 추석 명절 대비 공직감찰 감사와 화천군 2023 정기종합감사 결과 등 5개 분야 31, 재심의 등 32건의 처분요구에 대한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감사위원회에서 주요 심의한 사항은 2023년 추석명절 대비 공직감찰결과 행정처리 실태 부적정으로 일부 시군에서 인사운영에 있어 공무원의 퇴직 희망신청 시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 퇴직제한 사유를 조회하지 않고 퇴직 처리를 한 사례(3개 시군 431)와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장관표창을 수여하도록 했다.

 

또 복무위반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에 대해 자체 포상 계획을 변경, 기관장 공로패를 수여하는 등 정부 및 기관 포상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사례를 확인했다.

 

이와함께 병가 및 공가 사용 소홀, 관용차 사적 사용 및 차량운행일지 허위작성, 공무국외 출장 보고서 및 항공마일리지 미 등록 등의 복무관리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여기에다 위반건축물 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 부적정한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일선 행정에서 민원행정처리의 지도 감독 소홀 행위를 일부 확인했다.

 

이에따라 감사위는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 처분을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했다.

 

더 나가 2023년 모군 정기 종합감사는 지난 20206월 이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종합감사결과 인사운영 업무에서 인사계획의 미 수립, 전보 임용의 절차의 미 이행, 인사위원회 심의 미이행 등 인사운영의 질서를 훼손했으며 민간 보조사업 추진시 행정절차를 어기고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검토, 시정 조치와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사실상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예산, 회계 집행 시 일상경비로 집행 불가한 과목(시설비)에 대해 부서장이 집행한 건을 다수(4,400203억원)와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 추진 시 당해년도에 추진하지 못한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 사업비를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계약 대장에 허위로 작성해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 소홀 및 부적정 사항을 확인해 기관경고를 처분했다.

 

이밖에도 계약으로 집행해야 할 시설공사(16)를 사무관리비로 부적정하게 추진하고, 통합발주 사업에 대한 분리 발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의 계약상대자 선정, 1인 수의계약 부적정 등으로 계약(공사)의 신뢰도를 하락시켰으며, 물품구매 계약 관련 등 지방계약법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을 미 준수한 업무처리가 다수 확인했다.

 

이번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관련 업무의 부적정 사항은 관련자의 책임소재에 따라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51회 감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진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해당 기관의 재심의 신청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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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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