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 현금 현장징수-명품가방, 귀금속 등 동산압류-분납계획서 징구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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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 징수공무원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체납징수단을 구성,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강원도는 지난 918일부터 1023일까지 고액체납자 8명을 가택 수색했으며 이번 가택수색이 진행된 체납자 8명의 체납액은 약 3억원에 달했다.

 

 

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8백만원을 현장징수 하고, 명품가방, 귀금속 등 동산 44점을 압류 조치했다.

그 외에도 일부 체납자들은 체납액 1억백만원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실례로 A씨의 경우 56백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음에도 배우자가 아파트, 고급 외제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체납징수단이 방문하자 현장에서 9백만원을 납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B씨의 경우 소유한 재산이 없으며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자택에서 명품 가방 등 고액의 물건들이 15점 가량 발견돼 이들 전부 압류 조치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외에도 권역별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체납 징수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강원도청 세정과장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해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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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체납징수단,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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