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대관람차 공작물 축조신고수리 등 부적정...관계공무원 징계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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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행정안전부가 2023년 상반기 실시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속초시가 시행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이 부적정했다며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352일부터 630일까지 일정으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자 제안공모시 제안서 접수 등과 관련한 부당업무처리가 있었는지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감찰결과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리계획(관광시설계획, 투자계획, 관광지 등)이 포함된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 계획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핵심사업은 대관람차 설치사업이며 연계사업으로 관광테마체험관을 건립했다며 이중 관광테마체험관 건립계획은 20226월 승인된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이하 1차 조성계획)에 포함됐으나 대관람차 사업계획은 1차 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광지 지정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위법하게 사업을 시행했다.

 

20216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관광지 조성계획변경(2차 조성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에 따른 상당기간 사업지연이 예상되자 도지사에게 했던 제2차 조성계획 승인신청 건을 취소하고 편법인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등 사업허가 진행과정에서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

 

관광지 조성사업추진 부적정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 민간사업자가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속초시에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저촉여부, 관광지 등의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검토해 허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대관람차 설치사업을 관광지 지정면적 밖까지 침범해 설치하는 세부실행계획을 위법하게 허가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

 

관광테마체험관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부적정

 

관광지 조성계획은 시설지구로 구분한 토지이용계획 등 관광시설 계획을 포함해야 하는바 시설지구는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기타 시설지구 등 5개로 분류하고 지구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다.

 

또 관광테마체험관이 설치된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는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각 시설의 구체적인 시설물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및 허가시에 관광테마체험관의 소매점 및 음식점 면적(상업시설)이 주 시설인 문화 및 집회시설 면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관광테마체험관내 상가시설인 카페테리아와 소매점이 62.2%를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관람차 공작물축조 신고수리 부적정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대관람차(탑승장 포함)는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는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해 자연녹지지역인 공유수명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위법하게 신고 수리 설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탑승장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부적정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는 일반건축물인 탑승장을 위법하게 가설 건축물로 신고 수리했으며 설령, 탑승장이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득해야 할 사항이지만 위법하게 신고 수리로 처리해 건축법을 위반했다.

 

대관람차 유원시설업 허가 위반

 

대관람차는 일반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유기기구로서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물 설치가 적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상기와 대관람차, 탑승장 등이 관계 법령을 위반해 설치, 허가처분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일반유원시설업 허가를 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공무원 3인에 대해 중징계, 또 다른 관계공무원 3인에 대해 경징계 이상, 관계공무원 6인에 대해 훈계 처분을 요구했으며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위반해 설치한 관광테마체험관, 대관람차, 탑승장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허가한 유원시설 업에 대해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관계자 전임 시장 등 2인에 대해 형법 제123조 위반(직권 남용) 혐의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속초시는 업체선정 이후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등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줘 위법하게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대관람차가 2022325일부터 현재까지 불법으로 운영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행정안전부 처분요구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강원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전임 시장 등 관계자 2인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을 위반해 설치된 관광테마체험관, 대관람차, 탑승장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허가한 유원시설업에 대해 하자의 치유가능 여부와 원상회복(인허가 취소) 여부 등 위법성 해소절차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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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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