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8조의5 제1항 명시 지정취소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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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심영섭, 이하 동자청)2023823()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동자청에 따르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마친 결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8조의 5 1항에 명시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해당 법에 토지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 기간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망상1지구 개발계획은 202412월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완공하도록 돼 있으나, 동해이씨티는 2018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사업 완료 16개월을 앞둔 8월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불이행,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 사업 정상화를 위한 동자청의 이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심영섭 동자청 청장은 동해이씨티는 2018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4년이 넘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토지보상과 설계, 각종 인프라 건설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간 내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개발 공익을 위해 청문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데 있어 사실상 유일한 근거나 다름 없었던 망상1지구내 소유토지 전체(215필지, 54만평)에 대한 경매도 오는 94일 진행될 예정이다.

 

동해이씨티는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시행령 제6조의6 2항 제2(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에 근거해 망상1지구 사업권을 얻었으나, 대출 이자와 원금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22년 하반기 은행들이 법원에 동해이씨티 소유 필지에 대한 일괄 경매를 의뢰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동자청은 앞으로 하반기 공모절차를 통해 건실한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망상1지구를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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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동해이씨티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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