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 강원특자도 감사위, 관련 규정 준수 및 재발 방지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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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창업도약 패키지 보조금 공모사업 추진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84일 강원특자도 감사위에 따르면 강원도경제진흥원은 도약기 창업기업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2022-590)한 보조금 공모사업(2023년 창업도약 패키지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2023. 1. 9.)했다.

 

1. 직인 날인 부적정

 

경제진흥원 사무관리규정17조 및 경제진흥원 사무관리규칙6조에 따르면, 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거나 중요 문서 중 그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 직인을 간인해야 하며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가 2매 이상으로 이뤄질 때 간인용 결재인으로 기안문에 간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경제진흥원 사무관리규칙 제33, 36조에 따르면 직인은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고, 발급 대장 등 지정서식에 기록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해 직인을 날인할 때 별지 제9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업무를 처리할 때 협약서 등 중요문서의 경우 직인을 간인해야 하며,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한 후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했어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실제 협약기관간 협약서 교환없이 사업계획서의 증빙자료로만 활용하기 위해 협약서 1부만 작성하고 간인하지 않았으며,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정당한 협약서(상호교환) 날인(2)보다 적게 날인 개수를 등재했으며 실제 협약일자 보다수일(2 ~ 6)이 지난 이후 임의로 직인 날인을 했다.

 

또 대외적으로 시행한 문서에 직인을 날인하면서 사무규정에 정해진대로날인하지 않고, 간인 날인을 하지 않아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했다.

 

2. 결재 및 위임전결규정 미 준수

 

경제진흥원 사무관리규정13조 및 위임전결규정1, 5조에 따르면 위임전결 규정은 업무전반에 관해 직위별로 직무권한을 위임해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서는 원장 또는 위임 전결 규정이 정하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고 명시돼 있다.

 

또 위임 전결사항 중 일반업무 방침 결정, 세부실행계획 수립 · 시행, 관계기관업무협의 등은 원장이 결재권자로 표기돼 있다.

 

그리고 결재권자가 결원 · 휴가 · 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 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의 경우에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해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 직무 대행의 규정에 의해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 전결 처리한 사항이라도 차 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고 결재권자가 부재중일 경우 직무대행에게 대결한 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열을 받거나 지체없이 보고해야 했다.

 

그러나 진흥원은 ‘2023년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공모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으면서 협약에 관한 계획서도 수립하지 않고 원장의 결재 없이 부장의 전결로 관계기관에 계획서, 협약서(직인날인) 등의 요청공문을 시행9)했다.

 

또 원장의 부재시(1. 6. ~ 1. 9.) 테블릿 pc를 통해 결재를 받고 공모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6개 투자협력서, 17개 기관과의 투자협약서 포함)를 제출했으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고하지 않았으며, 부재중이었던 차 상급자인 처장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했다.

 

3. 문서 작성 및 보관 부적정

 

경제진흥원 사무관리규정9, 20, 경제진흥원 사무관리규칙8, 25, 26, 27조에 따르면,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처리가 끝난 문서철의 순서 및 방법, 문서의 편철방법, 색인목록 작성 방법, 문서책임자 지정, 문서의 보관 · 보존 방법까지 문서의 작성과 보관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처리가 끝난 문서는 문서책임자를 지정하고 규정에 따라 보관 · 보존했어야 한다.

 

그러나 진흥원은 ‘2023년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공모를 위해 협약한 협약문서에 투자금액을 작성하면서 사무규정에 명시된 문서상의 금액표시 방법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처리가 끝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문서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관련 문서를 규정에 따라 보관 · 보존하지 않는 등 문서 작성 및 보관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원장에게 앞으로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해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 연찬을 실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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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경제진흥원, 창업도약 패키지보조금 공모사업 부적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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