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 2024년 1월1일부터 모든 수산물 안전성강화 위해 PLS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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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지원장 길홍석)202411일부터 시행되는 수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 잔류물질 허용목록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강원도내 송어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20235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산물 PLS제도는 생산단계에서 안전성이 증명돼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 의약품은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evel, MRL)으로 관리하되 그 외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의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적인 기준(0.01 mg/kg)을 적용한다.

 

또 일률기준은 물 100(10×10×1m)에 동물용 의약품 1g을 넣었을 때의 양으로 거의 불검출에 가까운 적은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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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PLS제도를 시행하면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입수산물 중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 국내 송어양식 생산량 2,483톤 중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양이 1,325톤으로 53%를 차지하며 평창·영월·춘천 등이 국내 송어양식생산의 대표 지역이다.

 

강릉지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정확한 질병진단과 처방을 받은 후 동물용 의약품 사용, 휴약기간 준수 등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의약품 사용 방법을 설명했다.

 

길홍석 강릉지원장은 “202411일부터 시행되는 PLS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앞으로 송어양식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질병예찰 등 현장지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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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강릉지원, 수산물 PLS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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