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2022년 12월31일까지 전액 사용해야...미사용 시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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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소외계층의 문화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연내 사용을 당부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 1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양양군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는 2,148명이다.

 

문화누리카드는 도서-음악-영화-TV등 다양한 문화예술-관광-체육관련 가맹점(전국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하며, 양양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총 50여 곳이다.

 

발급한 카드는 12월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불용처리 돼 자동 소멸한다.

 

, 식료품-식재료, 담배, 주방욕실 등 생활소모품, 유가증권(상품권),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 컴퓨터용품 등은 문화누리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 품목이어서 유의해야 한다.

 

양양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관계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분들은 올해가 지나기 전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s://www.mnuri.kr)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잔액 조회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및 농협 카드 고객센터(1644-4000)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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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문화누리카드 올해 안 사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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