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 6개 읍면 폐농약 수거함 설치완료, 체계적 수거배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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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2022년 폐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읍면사무소에 폐 농약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1128일 밝혔다.

 

 폐 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제144 규정에 의거,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했으나 적정한 수거-폐기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농가에 방치되거나 토양이나 하천에 버려지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었다.

 

또 부적정한 농약 사용 제한을 위한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시행으로 기 사용하던 농약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폐농약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군은 지역 농가에 방치된 폐 농약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1117일 각 읍면사무소에 폐 농약 수거함(액체형, 고체형 구분)을 설치 완료했다.

 

특히 폐 농약 처리방법은, 농민들이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수거함에 폐 농약을 배출하면, 수집-운반 업체가 폐 농약을 처리 업체에 운반하고, 처리 업체가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식이다.

 

군은 폐 농약 상시 배출 외에도, 농번기 전후로 폐 농약 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해 농민들이 폐 농약을 배출하도록 유도한다.

 

양양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 관계자는 농가에 방치된 폐 농약의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통하여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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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폐 농약 수거처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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