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2년 1월24일부터 2월28일까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보상금 접수를 시작한다.
소음대책지역은 강릉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국방부고시 제2021-51호’에서나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보상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면 된다.
특히 소음대책 지역별 보상 금액은 개인마다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별 제1종 구역 6만원, 제2종 구역 4만5천원, 제3종 구역은 3만원으로 전입시기 및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 또는 녹색도시체험센터(이젠)에서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환경과 군소음대책팀) 또는 이메일(gn515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강릉시는 대상자에게 신청기간 전까지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추가로 필요한 서식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수령할 수 있다.
또 주민센터 방문 인원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접수처를 직접 설치해 접수받는다.
이번 신청자에 한해 5월31일까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되며, 보상금은 8월31일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라도 5년내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최근숙 강릉시청 환경과장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군 소음 피해보상이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접수 초기에 방문 접수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신청서류를 미리 작성해 방문 바라며, 2월중 접수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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