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2021년도 관내 117,489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조사에 착수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양양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등 현장중심의 토지특성 조사를 1월29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양양군은 지난 2년 연속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도내 1위를 기록했으며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양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의 상황을 감안해 면밀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업자의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정확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어 4월5일부터 4월26일까지 20일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갖고 양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1일 결정-공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허가민원실(☎ 033-670-2789,2153)로 연락하면 된다.
양양군청 허가민원실 지적정보담당은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게 조사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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