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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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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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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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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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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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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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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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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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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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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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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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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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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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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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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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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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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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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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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강릉단오제 현장 속으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는 2026년 6월17일 강릉 대표축제인 강릉단오제와 연계해 강원관광홍보, 축제장 환경정화, 지역 소비촉진 활동 등을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강릉에 위치한 제2청사가 지역 대표 축제인 강릉단오제 현장을 찾아 도민과 관광객에게 제2청사의 역할과 강원 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환경정화와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제2청사 직원 90여 명은 강릉단오제 행사장 및 중앙시장 먹거리촌 주변 등 방문객이 많이 찾는 구간을 중심으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어, 행사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리플릿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여름 휴가철 대한민국 대표 휴가지인 강원의 매력을 알리는 등 강원 관광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보탰다. 또 단오제 기간(6. 15. ~ 6 .22.)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지역 소비 촉진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직원들은 축제장 먹거리 부스와 지역 상권을 이용한 회식 · 모임, 지역특산물 구입, 강릉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등을 통해 강릉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동참한다.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다가오는 제2청사 개청 3주년을 맞아 강릉 대표 축제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강원 관광을 알리고, 환경정화와 지역 소비 촉진을 실천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축제, 전통시장, 지역 상권 등과 연계한 상생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제2청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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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강릉단오제 현장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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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안전문화실천추진단, 온열질환예방캠페인 실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이 2026년 6월17일 ‘2026 강릉단오제' 행사장인 남대천 일대에서 여름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대형사고 예방 특별 강조주간을 맞아 축제 방문객과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신고)을 집중 홍보했다. 또 축제 메인무대와 체험 부스의 전기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기술지원을 병행했다. 김종석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장은 “대규모 지역 축제장에서의 현장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가 더욱 깊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여름철 폭염과 호우 등 기후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하고 건강한 강원동부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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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안전문화실천추진단, 온열질환예방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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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현직 시의원 고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1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회 의원선거 △선거구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본인이 부담하는 B씨에 대한 사인간의 채무 약 2억원 가량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 채무를 정상적으로 기재했다면 순재산이 약 –9천만원 가량임에도 재산총액을 1억원 넘게 보유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그 허위의 재산내역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게 하고 인터넷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공개하게 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 가족관계 · 신분 · 경력 ·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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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현직 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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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선수금 분류 및 재고자산 등 회계처리 부적정
-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한국환경공단이 선수금 분류 및 재고자산 등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1. 업무 개요 2026년 6월11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 순환 촉진을 통한 자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ㆍ지원, 환경시설의 점검ㆍ진단ㆍ검사ㆍ설치ㆍ운영ㆍ기술지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부산물ㆍ폐기물의 순환이용,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에 따라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재무상태표에 자산 1,931억여원, 부채 977억원을 계상했고, 포괄 손익계산서에 수탁사업수익 1조1,571억원을 포함한 매출액 1조8,332억원, 수탁사업원가 1조1,168억원 등 매출원가 1조8,045억원과 당기순이익 947억원을 계상했다. 한편, 공단의 회계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은 각 지역 환경본부가 수입ㆍ지출ㆍ자산관리 등 기초 회계 처리를 수행한 후 결산 기초자료를 작성해 본사 세무회계부에 제출하고, 본사 세무회계부는 이를 취합ㆍ검토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사 세무회계부의 결산 과정에서 대량의 기초 자료에 대한 세부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 시 개별 오류의 규모와 중대성이 크지 않더라도 다양한 계정과목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자산ㆍ부채ㆍ수익의 인식, 자산의 측정ㆍ평가 등을 중심으로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2. 기술진단용역, 시설설치사업 관련 선수금 회계처리 부적정 공단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악취ㆍ하수관로ㆍ수처리에 대한 기술진단용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ㆍ하수도ㆍ폐기물 시설 등 환경시설의 시설설치용역을 위탁받아 설계와 공사에 대해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이하 시설설치사업)를 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기술진단용역 및 시설설치사업과 관련,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사업 대금을 선수령한 경우 이를 유동 선수금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이후 용역제공 시점에 선수금을 제거하고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구 기획재정부고시)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고, 유동부채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부채,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채,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하기로 돼 있는 부채 등을 말한다고 돼 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처리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해 정한 회계 처리기준(이하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다. 회계기준 제1001호 문단 61에 따르면 자산과 부채의 개별 항목이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이를 유동자산ㆍ부채로 공시하게 돼 있고, 12개월 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이를 비유동자산ㆍ부채로 공시하게 돼 있다. 그리고 회계기준 제1115호 문단 31에 따르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고 돼 있고, 같은 기준 문단 106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기업은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둘 중 이른 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하게 돼 있다. 따라서 공단은 재무제표 작성 시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부채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보고 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해야 하며,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를 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이후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해 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공단은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기술진단용역과 관련한 선수금 116억5천2백만원, 시설설치사업과 관련한 선수금 188억7천1백만원을 유동부채(선수금)로 계상했다. 감사 기간 중 공단이 2024회계연도 재무상태표에 유동 선수금으로 계상한 기술진단용역 254건과 시설설치사업 98건의 용역제공 시기 및 정산 완료 여부를 검토한 결과, 기술진단용역 76건은 보고 기간 후 12개월 후 수행의무 제공이 예상돼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기술진단용역 4건과 시설설치사업 9건은 2024년 이전에 이미 용역이행을 완료해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공단의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기술진단용역과 관련한 용역 매출 7천7백만원과 비유동 선수금 30억5천1백만원이 과소계상되고 유동 선수금 31천2천8백만원이 과대 계상됐으며, 시설설치사업과 관련한 수탁사업수익 11억1천만원이 과소계상되고 같은 금액만큼 유동 선수금이 과대 계상됐다. 3.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사업 관련 회계처리 부적정 공단은 폐기물 발생 억제 등을 위해 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해 수거한 폐비닐 중 일부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이송해 재활용 원료 등 추가생산품으로 가공하고, 일부는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형 폐기물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가. 회계기준 및 판단기준 회계기준 제1002호 문단 6, 10, 11에 따르면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산을 재고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매입가격에 매입운임, 하역료 등을 가산한 금액)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고 돼 있으며, 같은 기준 문단 34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공단의 회계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돼 있고, 회계규정세칙 제19조 및 [별표 1]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에 따르면 판매나 처리를 목적으로 구입한 폐비닐로서 제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폐비닐을 재고자산의 세부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폐비닐 수거ㆍ운반 등에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를 비용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폐비닐 판매 시 판매한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공단은 폐비닐 수거 용역계약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폐비닐을 수거하도록 하면서 폐비닐 수거ㆍ운반비로 2022년 10,599백만원, 2023년 109억3천9백만원, 2024년 101천9백만원을 지출했다. 그런데 공단은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사업을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수행하고 있고 당해연도 수거량, 이송량, 판매량, 기말재고량 등 재고관리를 하면서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수거ㆍ운반비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지출하는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폐비닐 수거ㆍ운반비용, 재고수량을 고려해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산정한 결과, 공단의 2024년 재무제표에 폐비닐 재고자산 18억5백만원이 누락되고, 같은 금액만큼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4. 사업비 반환소송 관련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부적정 공단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포항시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설치용역을 제공했으나 처리시설 성능 문제 등의 사유로 포항시가 시설 인수를 거부하자 공단이 위 시설을 운영하며 운영비ㆍ보완공사비ㆍ유지관리비 등 사업비를 지출하는 한편, 2018년 포항시를 상대로 사업비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공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 시 위 시설 운영을 위해 지출한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포항시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계상해 왔다. 한편 공단은 위 사업비 반환소송 1심(인천지방법원, 2021. 11. 26.)과 2심(서울고등법원, 2023. 9. 22.)에서 패소하자 위 매출채권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2024. 2. 29.) 이후 2025. 2. 20.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포항시가 공단에 40억9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공단은 위 매출채권 중 40억9천5백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회계기준 제1010호 문단 3에 따르면 ‘보고 기간후 사건’이란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보고 기간 말에 존재했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은 수정을 요 하는 보고 기간 후 사건이라고 돼 있다. 그리고 회계기준 제1010호 문단 9에 따르면 보고 기간 말에 존재하는 현재 의무가 보고 기간 이후 발생한 소송사건의 확정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이전에 인식했던 충당부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부채를 인식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단은 보고 기간 말 이전부터 계류돼 있던 소송 사건이 보고 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확정되는 경우 해당 결과를 고려해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단은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이사회 발행승인일(2025. 2. 28.) 이전에 계류 중인 반환소송의 판결(2025. 2. 20.)로 매출채권 4,095백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당초 매출채권에 대해 전액 설정했던 대손충당금을 수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단의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이 40억9천5백만원 과대 계상됐고, 같은 금액만큼 수익(대손상각비 환입)이 과소 계상됐다. 5. 인재개발원 건물에 대한 내용 연수 적용 등 부적정 공단은 2021회계연도에 철근콘크리트조 구조의 인재개발원 교육동 및 직원 숙소를 유형자산(건물, 취득가액: 283억5천7백만원, 정부보조금: 270억7천7백만원)으로 계상한 후 매년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단은 2024회계연도에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리모델링ㆍ성능개량 등의 목적으로 11억6천1백만원을 지출하고, 이를 해당 유형자산에 가산해 감가상각했다. 가. 회계기준 및 판단기준 회계기준 제1016호 문단 50, 55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내용 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고,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다. 공단 회계규정 세칙 제82조, 제85조 및 [별표 2] 비유동자산 내용 연수표에 따르면 토지를 제외한 업무용 유형자산을 감가상각 대상으로 하고, 철근콘크리트조 구조의 건물은 내용 연수를 40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단 회계규정 제100조에 따르면 수리비의 산입, 평가, 증감 등(이하 자본적 지출)으로 인해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 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단은 철근콘크리트조 구조의 건물 취득 시 내용 연수를 40년으로 해 감가상각하고, 자본적 지출로 자산의 내용 연수가 변경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단은 2021년 취득한 인재개발원 교육동 및 직원 숙소 건물이 철근콘크리트조 구조의 건물인데도 2021회계연도부터 내용연수를 20년으로 해 감가 상각했다. 이에 공단 회계규정 세칙에 따른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해 감가 상각비를 재계산한 결과,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이 1억7백만원이 과소 계상되고 기초이익잉여금이 7천5백만원 과소계상됐으며 감가상각비 3천2백만 원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공단은 2024년 성주 폐비닐 재활용시설 슈레더 파쇄기의 성능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 6천2백만 원이 해당 기계장치의 내용 연수를 변경시키지 않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데도 해당 기계장치의 잔존내용연수인 46개월이 아니라 임의로 21개월을 적용해 감가상각하는 등 건물과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 38건의 감가상각 대상 잔존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해 감가상각했다. 이에 위 38건의 수선ㆍ유지비에 대해 해당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해 2024회계연도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한 결과, 2024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장부금액 4억7백만 원이 과소계상되고, 같은 금액만큼 유형자산 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6. 무형자산의 손상평가 부적정 공단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으로 콘도ㆍ리조트 등 휴양시설 회원권 36구좌를 9억2천5백만원에 취득했고, 이를 내용 연수가 한정돼 있지 않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다.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회계기준 제1036호 문단 10에 따르면 내용 연수가 한정돼 있지 않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한 번은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고, 같은 기준 문단 58, 59에 따르면 영업권을 제외한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은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고 돼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공단 총무팀은 매년 회원권 거래사이트에서 회원권의 시가를 확인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2024회계연도 말 기준 36구좌 회원권의 시가(회수가능액)는 4억1천9백만원으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단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시 보유 중인 회원권에 대해 손상 검사를 수행하지 않아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지 않고 취득 가액을 그대로 장부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었다. 그 결과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이 5억6백만원(장부가액 9억2천5백만원 - 회수가능액 4억1천9백만원) 과대계상되고 같은 금액만큼 이익잉여금이 과대 계상됐다. 공단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결산 기초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등 향후 유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①(2항과 관련) 선수금의 유동성을 잘못 분류하거나 수행의무 제공이 완료된 용역의 수익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3항과 관련) 판매를 위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 재고자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③(4항과 관련)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보고 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확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고 ④(5항과 관련)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잘못 적용해 감가상각비가 잘못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⑤(6항과 관련) 휴양시설 회원권에 대한 손상 검사를 하지 않아 무형자산이 과대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결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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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선수금 분류 및 재고자산 등 회계처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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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병무지청,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신청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정수)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출국하거나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역을 마치지 않는 경우 24세까지 국외 체류가 가능하나 25세부터 여권이 있어도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국외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2027년에 25세가 되는 사람(2002년생)은 24세 이전에 출국했더라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려면 2027년 1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팩스 또는 온라인(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행 목적별 허가 기간 및 구비 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일, 국외 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며,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원영동병무지청 관계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 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권과 별개로 국외에 체류할 때는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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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병무지청,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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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폐어구 수거사업 최다 선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해양수산부(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는 2026년 어업인단체 폐어구 수거사업 참여단체 참가신청을 통해 전국 9개 시도, 54개 단체를 선정했다. 강원도는 4개 시군(강릉, 동해, 고성, 양양) 18개 단체가 선정돼 해양오염 예방 사업을 추진해 동해안 청정해역 조성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6년 어업인단체 폐어구 수거 공모사업은 자원감소와 해양생물 피해의 주요 원인인 폐어구 발생을 줄이고, 어구사용 주체인 어업인의 직접 참여를 통해 폐어구 수거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5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주관했다. 해당 사업은 연근해 조업 어장의 폐어구 등을 수거한 어업인단체가 폐어구를 성상별(통발, 자망, 로프 등)로 분리 · 선별해 배포된 마대에 담아 어업인단체가 지정한 집하장 내에 적재하며, 수거된 폐어구의 양과 종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도는,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참여율이 높은 만큼 2026년도 폐어구 수거 · 처리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사업을 통해 어선의 안전운항 확보,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바다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바다 만들기 등 동해안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해역은 매년 약 14만5천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 훼손 및 유령어업의 주요 원인인 폐어구가 약 4만톤(전체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진우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우리 도의 어업인단체 참여율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앞으로 어업인들의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와 유사한 사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동해안 청정해역 조성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령어업은 물고기 등 해양생물이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폐어구에 걸리거나 갇혀서 죽는 것, 죽은 물고기가 미끼가 되어 다른 물고기가 유인돼 연쇄적으로 죽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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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폐어구 수거사업 최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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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장학회/봉사회와 1004헌혈지킴이봉사회, 헌혈증과 쿨토시 기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대영장학회/봉사회와 1004헌혈지킴이봉사회가 ‘하나씩 모은 사랑이 모여 누군가에겐 생명을 살리는 나눔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꾸준히 헌혈에 참여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대영장학회/봉사회와 1004헌혈지킴이봉사회(이사장 정범채, 회장 이대영, 부회장 김희준)는 2026년 6월3일(수) 오전 10시 봉사회 회원들이 모은 헌혈증서 200장과 쿨토시 500장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대영장학회/봉사회와 1004헌혈지킴이봉사회는 2015년 5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홍천군,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봉사회 회원들이 자발적인 헌혈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모은 헌혈증 200장은 백혈병, 소아암 환아 등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와 수혈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대영장학회/봉사회와 1004헌혈지킴이봉사회는 2015년 5월에 결성해 2026년 6월 현재까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정기 후원(후원금) 및 후원 물품(헌혈증, 위생마스크, 쿨토시 등)을 꾸준히 하고 있는 봉사단체이다. 또 2015년 5월 가정의 달에 직장 동료 중 백혈병, 소아암 환아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헌혈증 모으기 및 후원금 모금을 시작으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를 알게 되어 그 때부터 봉사회 회원들과 함께 후원하기 시작했다. 이번 기부는 봉사회 회원들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부 소속의 군인 가족 백혈병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하나씩 모은 사랑이 모여,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헌혈증과 쿨토시’ 기부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봉사회 회원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동참해, 단기간 내에 ‘헌혈증 200장과 쿨토시 500장’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대영장학회/봉사회와 1004헌혈지킴이봉사회 회원들 가운데 김희준 부회장은 무려 205회 헌혈에 동참해 최고 기록 중이며, 이대영 회장은 64회, 배광순 부회장은 61회, 김준범 부회장은 56회, 천진복 부회장은 36회 등 각각 꾸준한 생명 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혈증, 쿨토시 기부식에서 이대영장학회/봉사회와 1004헌혈지킴이봉사회 정범채 이사장, 이대영 회장, 김희준 부회장, 김준범 부회장, 이소영 부회장, 이영근 부회장, 김양수 부회장 등 개인 및 단체 10개팀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대영장학회/봉사회와 1004헌혈지킴이봉사회 이대영 회장과 김희준 부회장은 “헌혈은 건강하지 못하면 실천하기 어려운 봉사로 헌혈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 자신의 건강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며 “헌혈은 다른 이의 생명도 살리지만 자신의 건강도 지켜주는 1석 2조의 행복한 봉사라고 헌혈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농심은 2026년 6월6일(토)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함께 '백산수 심심런' 마라톤대회 개최 예정인 가운데 이대영장학회/봉사회와 1004헌혈지킴이봉사회는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백혈병, 소아암 환아 가족들을 위해 쿨토시 300개를 기부했다. 이번 행사는 참가비 전액을 소아암 환아 치료비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참가 규모는 약 3,000명 수준이다. 대회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광장에서 출발해 월드컵대교 방향 한강공원 일대에서 진행한다. 참가 목적에 따라 3㎞, 5㎞, 10㎞ 등 세 가지 코스로 구성한다. 3㎞ 코스는 환아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5㎞와 10㎞ 코스는 기록 측정을 원하는 일반 참가자 대상 러닝 프로그램으로 마련한다. 한편 이대영장학회/봉사회는 지난 1998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약 27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에 있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와 저소득층,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을 방문, 장학금 지원 및 후원금 지원(약 9,650만원), 후원 물품 지원, 해외 후원, 헌혈증 기부 등 어려운 이웃을 향한 지속적인 행복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후원(국내 및 해외 후원)과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공헌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고마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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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장학회/봉사회와 1004헌혈지킴이봉사회, 헌혈증과 쿨토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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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릉지청-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시멘트산업 안전문화확산 공모전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는 2026년 6월1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동부 지역 시멘트 제조업 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두 가지 안전문화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슬로건 공모전’과 관내 시멘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우수활동 영상 공모전’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에 슬로건 공모전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관할구역(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내 근로자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단단한 내일을 짓는 한마디’를 주제로 20자 이내의 창작 문구를 제출하면 된다. 또 TBM 영상 공모전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관할구역 내 시멘트 관련 법인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에서 실제 이뤄지는 5분 이내의 TBM 활동 영상을 제작해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와함께 접수된 작품들은 독창성과 현장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7월 중 총 12점의 우수작을 선정한다. 아울러 수상자에게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장상 및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장상과 함께 총 700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포상한다. 김종석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장은 “이번 공모전이 시멘트 현장의 실천적 안전 활동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강원동부 지역 사회 전반에 견고한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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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릉지청-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시멘트산업 안전문화확산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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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품안전지킴이봉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장 3년 연속 수상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식품안전지킴이봉사회가 2026년 식품안전의 날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장을 3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5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2026년 5월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25회를 맞아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주요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해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미래 식품안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수석담당관인 힐데 크루세도 참석해 식품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날 강원식품안전지킴이봉사회(회장 이대영, 부회장 김양수)는 2001년부터 2026년까지 식품안전관리, 식품위생 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식품안전교육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강원식품안전지킴이봉사회는 식품안전의 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장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수상했다. 이는 2024년 단체부문(육군 부대) 1팀, 2025년 개인부문(육군 군인) 1명, 2026년 개인부문(육군 군인 1명, 육군 군부대 민간조리원 1명) 2명, 단체부문 1팀(육군 부대)이 수상했다. 강원식품안전지킴이봉사회는 현재 1004식품안전지킴이봉사회, 이대영장학회/봉사회, 1004환경지킴이봉사회, 1004금연지킴이봉사회, 1004인권지킴이봉사회 등과 같이 봉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강원식품안전지킴이봉사회는 2020년부터 군부대 내 식품안전관리, 위생 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활동, 식품안전교육에 대해 군부대 봉사동아리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서울광장에서 ‘안전 · 혁신 · 성장 · 일상’을 핵심 주제로 정부 · 기업 ·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33개 규모의 식품안전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와함께 홍보관에서 식품이력 추적관리,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등 식품안전관리 정책과 함께 AI 기반 수입식품 전자심사 시스템 ‘Safe-i24’, 푸드 QR 등 디지털 기반 안전 혁신 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여기에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의 날 전후 2주간(5월7일 ~ 21일)을 ‘식품안전주간’으로 운영하며, SNS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식품안전 정책 홍보와 온라인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관리체계 고도화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K - 푸드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원식품안전지킴이봉사회 이대영 회장은 “군부대 봉사동아리로서 식품안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큰 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장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받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관리, 식품위생 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식품안전교육에 더욱 힘 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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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품안전지킴이봉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장 3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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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인제군 ‘찾아가는 순회상담’ 실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정백규) 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강원센터’)는 2026년 5월29일(금) 인제군보훈회관에서 인제지역 거주 5년 이상 중 · 장기 복무제대(예정)군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순회상담'은 원거리 거주 제대군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관할 시 · 군을 직접 찾아가 해당 지역의 제대(예정)군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강원센터는 참여한 제대(예정)군인을 대상으로 1:1 취업상담, 이력서 및 면접 코칭, 각종 제대군인 지원제도 안내,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했다. ‘찾아가는 순회상담’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강원센터 네이버 밴드 공지 또는 상담사 개별 안내를 통하여 일정을 확인하고 사전 상담 예약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제대군인 ‘찾아가는 순회상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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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인제군 ‘찾아가는 순회상담’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