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19년 8월5일(월)부터 9월27일(금)까지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주민편익증진과 효율적 행정업무의 수행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각 읍면동에서 마을 이통장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 세대명부에 따른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를 현지출장 확인한다.
특히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이번 사실조사 기간중 자진신고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임상민 삼척시청 민원봉사과장은 “삼척시는 이번 사실조사기간중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과 연계해 미전입자에 대해 전입신고 하도록 중점 홍보하고, 관련지원조례에 따라 신규 전입자에 대해 5~10만원 상당의 전입 장려금과 관광지 무료관람권,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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