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민행동은 2019년 7월24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한근 시장 사택에 대한 예산사용과 관련, 공식사과는 물론 시설물 및 비용의 즉각적인 환수조치와 추가 집행예산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강릉시민행동은 최근 언론에 의하면 김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경 사택에 강릉시 예산을 사용해 행정전산장비와 CCTV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현행 법규상 관사가 아닌 자치단체장 소유의 사택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강릉시는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장 관사관리’에 의해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는 공용주택’인 관사에 한해 조례에서 정하는 일부 경비를 강릉시 예산으로 지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사가 아닌 김 시장의 사택에 강릉시 예산을 사용해 시설물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며 강릉시가 김 시장의 사택 시설물 설치에 사용한 예산과목은 '청사 및 재산운영비' 중 '시설비'라고 피력했다.
특히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제6장 청사관리’ 또는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시장 사택은 청사도 청사시설물도 아니라며 조례를 빌리지 않더라도 시장 사택에 청사관리운영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안에 강릉시가 사용한 청사 및 재산운영비중 '시설비'의 2018년 강릉시 세입세출예산안 당초 예산은 총 14억원이며 세부적으로 청사시설보수 및 정비 5억원, 읍면동 청사 보수 및 정비 7억원, 주문진읍 청사 옥상 방수공사 2억원이라며 결과적으로 예산과목에도 없는 지출을 한 것으로, 이는 사택에 강릉시 예산을 전용한 것도 모자라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집행을 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장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택을 이용할 경우 예산을 전용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하지만 휴일이나 야간에 시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CCTV 설치 등 관행적인 부분도 없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강릉시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시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신 부분이 없다”며 “다만 시민들과 언론에 대한 오해소지를 없애고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식적인 입장정리에 나서지 않겠느냐”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