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택시요금을 6년만에 인상한다.
춘천시는 오는 4월19일 0시부터 관내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을 현재 2㎞까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린다.
거리요금은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40초당 100원(15km/h 이하시)에서 33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특히 할증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 사업구역외 운행 20%이며 호출 1회당 1,000원으로 한다.
다만 복합 합증률은 6㎞ 이후 152m당 200원에서 133m당 200원으로 바뀐다.
예를들어 A씨가 춘천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신호대기와 정체없이 4㎞를 이동할 경우 기존에 약 4,000원을 냈지만 19일 0시부터 약 4,600원을 내야 한다.
여기서 시간운임을 제외한다.
춘천시는 택시요금 변경에 따라 바뀐 요금이 적용된 단말기를 4월말까지 교체한다.
조무관 춘천시청 교통과 택시화물담당은 “단말기 교체가 완료되기 전까지 시민들은 택시요금 조견표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영인 춘천시청 교통과 택시화물부서 담당자는 “지난 2017년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과 강원도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인상요구에 따라 강원도가 2018년 택시요금 인상용역을 실시했다”며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25일 요금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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