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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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인 A씨를 위해 선거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2019313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2019310일 오전 10시경 모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해당조합의 선거인(조합원) C씨에게 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척시선관위는 조합원의 인식전환과 자정노력 분위기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금품선거 완전근절 및 위법행위 억제를 위한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했으며 돈 선거 등 금품수수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해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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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관위, 조합장선거 후보자 위한 기부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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