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 "1월1일 기준 4월30일~5월29일 이의신청...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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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2024430()부터 529일까지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금년도 결정 ·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 232,380필지(공유지 66,110필지, 사유지 166,270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2024319일부터 4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실시해 의견 제출지가의 적정성과 2024년도 개별토지의 적정성을 2024419일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강릉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지적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지가 대비 0.94%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 기간(2024. 4. 30.~5. 29.)에 시청 지적과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realtyprice.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시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626()까지 이의신청인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전자열람제도의 보편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열람하거나 시청 지적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결정지가를 확인하면 된다.

 

이와함께 강릉시가 2024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 지가 행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제는 방문상담과 유선 상담으로 운영하며, 유선상담은 이의신청 기간인 430일부터 529일까지 수시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지적과 지적행정부서 지가 담당자에게 민원요지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면, 지가 담당자가 신청한 토지의 검증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 연결한다.

 

방문상담은 매주 금요일인 53, 510, 517, 524(4)에 진행하며,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행정부서 지정장소에서 실시한다.

 

정영미 강릉시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는 등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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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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