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 "2024년 각종 민원 신청시 승인통보문 취득세 안내문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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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2024년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을 취득하면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 관청에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지방세로,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양구군은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등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여러 절차를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승인 통보문에 취득세 안내문을 동봉해 민원인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358명의 민원인에게 개선된 방식으로 처리 결과를 안내해 취득세 자진 납부율이 85%로 증가했으며 미 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15%로 대폭 감소했다.

 

정교섭 양구군청 세무회계과장은 법령 등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찾아내 그림자 · 행태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옥 세무회계과 세정팀장은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세 20%, 지연일 수만큼 납부 지연 가산세 0.025%가 가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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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취득세 바로 알림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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