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2024년 2월29일까지 소음대책지역 주민등록 둔 실거주 주민 대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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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2024129일부터 229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금신청을 받는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은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202311일부터 12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20. 11. 27. ~ ‘22. 12. 31. 거주)이었지만 신청을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지정 · 고시한 지역으로, 양양군의 경우 강현면의 515항공대대 비행장과 백이사격장 인근 지역이다.

 

특히 개인별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국방부에서 구축한 군 소음포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또 월별 보상금 지급 기준액은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1종 월 6만원, 2종 월 45천원, 3종 월 3만원으로 산정된다.

 

, 거주기간 · 전입시기 · 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방법은 신청서류를 갖춰 229일까지 양양군청 자치행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 신청 서류, 감액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후 군은 오는 5양양군 소음대책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보상금을 결정 · 통보하고, 이의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쳐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주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보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2023년 군 소음 피해 총 142건에 대해 보상금 2,0695천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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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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