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31일(수)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세무과 등 다양한 방법 납부 가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1월 31일(수)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는 경우 2월에서 12월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5%(연세액의 4.57%)를 공제한다.
연납 신청은 오는 1월 31일(수)까지 읍·면·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 납부하면 된다.
또 전년도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공제를 적용한 납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인터넷(위택스 · 지로),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 입계좌, ARS(1899-0086)을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부과부서(☎ 033-640-5072, 5073)로 문의하면 된다.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