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 "1월 31일(수)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세무과 등 다양한 방법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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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2024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131()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는 경우 2월에서 12월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5%(연세액의 4.57%)를 공제한다.

 

연납 신청은 오는 131()까지 읍··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 납부하면 된다.

 

또 전년도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공제를 적용한 납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인터넷(위택스 · 지로),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 입계좌, ARS(1899-0086)을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부과부서(033-640-5072, 50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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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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