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2024년 1월1일 기준 5,312건 부과, 1월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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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312, 14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2()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1일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군 단위는 면허 종별로 제1(27,000)부터 5(4,500)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5,031, 9,600만원에 비해 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양양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 · 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 · 등록해 인가 · 허가 · 신고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131일까지이며 기한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모든 과세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LED 전광판, 현수막 설치, 소식지 등을 활용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납세자들은 전화(033-670-2148) 문의 또는 세무회계과 부과팀을 방문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 관계자는 “131일까지의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이 추가되오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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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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