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 "2024년부터 보훈영예수당 보국수훈자 월 5만원→월 10만원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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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4년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던 월 5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을 원주시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로 확대해 월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를위해, 시는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31110일 공포했다.

 

특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 · 지급하며,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영예수당의 경우 202412일부터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 초본을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보국수훈자 중 다른 보훈 자격으로 인해 기존에 수당을 받던 대상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20241월부터 매월 20일 지급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보훈영예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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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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