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2023년 11월3일(금) 석탄 경석 산업원료화활용 등 규제해결방안 적극 모색"

꾸미기_꾸미기_사본 -20231103 중앙부처와 함께하는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022(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 원주 인터불고호텔).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는 2023113() 오후 130분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역 기업인,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 지역주민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 경석의 산업원료화 활용방안 마련(산업부환경부) 풍력발전사업 주민참여 개인투자 한도액 상향(금융위) 해양심층수염 산업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식약처) 등 강원지역 규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먼저, 수십년간 강원 폐광지역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해 온 폐광산의 경석을 신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강구했다.

 

특히 최근, 기술 발달로 경석을 활용해 세라믹이나 단열 소재 등 활용이 가능하지만 폐기물로 취급받아 활용이 쉽지 않은 상태로 강원자치도는 행안부와 함께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 경석을 광물로 인정했으며 환경부는 석탄 경석이 유해하지 않고 광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두 번째 안건은 주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투자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 소득과 무관하게 4천만원까지 인정됐던 주민들의 투자 한도금이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근로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업체당 최대 5백원까지만 인정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를 계기로 투자자의 투자목적, 차입자의 특성 등을 감안해 투자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해양 심층수염이 원료수나 제조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정제 소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학교나 병원 등의 식당에서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심층수염을 기타소금의 일종으로 하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를 개정(시행 2026. 1. 1.)했다.

 

해양심층수염이 정제수염과 구분됨에 따라, 앞으로 학교나 병원 식당에서도 해양심층수염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토론에 이어 원주 의료기기 전문 지역기업 대표들이 창업과 경영 애로사항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강원자치도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안건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던 만큼 규제 해소 공감대 형성과 규제 완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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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행정안전부, ‘강원지역 규제혁신현장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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