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강정호 도의원, 행정절차 통해 원상회복과 부지시민에게 환원해야"

꾸미기_꾸미기_사본 -보도자료(연안여객터미널 사진1).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2397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에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증 · 개축 공사와 관련, 항만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했다.

 

강정호 강원도의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배 한번 띄우지 못하고 6년째 방치되고 있는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사업 허가가 취소됐다며 터미널 준공 전까지 연안여객선 또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를 취득한 선박을 유치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 등의 사업 시행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은 2019년 증·개축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지만 사업 허가조건인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미준공 건축물로 방치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정호 도의원은 수년간 바다 조망을 가리며 준공을 못한 채, 방치돼 있는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해 도는 조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원상 회복을 하고 이 부지를 속초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속초시민의 재산인 연안여객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귀추가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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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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