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속초시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및 강원연구원 연봉 소급계약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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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박동주)2023828(), 오후 3시 도 본청 상설감사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공직감찰 복무 감사 결과 등 6개의 감사 분야중 감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12건의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감사위원회에서 속초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및 납품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속초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2022‘CCTV 및 화재안전 방송설비 공사’ 3건을 추진하면서 계약업체의 견적가격 부풀리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 의혹 차단을 위해 성능 및 가격 등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비교한 후 수의 또는 입찰 등 계약 방법을 결정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속초시는 직접 생산증명을 인증받을 때까지 발주를 보류하는 편의 제공과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을 설치했는데도 준공 시 정상 납품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도감사위는 관련자 5명 외에 상위직급 관계자의 업무 관련성을 추가 확인(보완)해 재상정하도록 요구했다.

 

또 감사위는 강원연구원에 대해 연구원 임용 직급 정정 및 연봉 소급 계약을 부적정하게 했다며 연구원 채용 시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이 합법적으로 체결했음에도 법적인 하자 유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동일시기에 채용된 타 연구원과의 채용직급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3년이 지난 직급을 소급해 상향 정정하고 임금 차액 3천여만원을 소급 지급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감사위는 인사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관리 감독한 강원연구원 원장에게 기관장 경고와 관련자 4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과 연구원에게 소급 지급된 3,050만원에 대해 채무 부존재를 확인해 회수하도록 시정조치와 함께 인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처분했다.

 

한편 제49회 감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진 감사결과 처분요구는해당 기관의 재심의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강원특별자치시대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주요 도정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 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자치 감사 실시 결과를 앞으로 도민에게 정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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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심의필요 처분요구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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