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 "소요경비 연간 10여원 조례 타당성과 실효성 심각한 문제 내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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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강원도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지역상담소 설치 조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소장 나철성)2023711일 밝힌 성명에서 강원도의회는 내외의 여러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제(1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련 조례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며 이번 임시 도의회 일정이라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 소요경비만 연간 10억여원, 유급사무원-비품까지 전액 도비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2명의 비롯한 20명의 동참 의원들은 이번 조례가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해 지역 민원의 신속한 수렴과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조례 3조에서 지역상담소의 기능에 대해 도민의 입법 정책 건의 수렴도민 고충 민원 수렴 등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조례 4조에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필요한 유급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 조례에 의거 비용은 전액 도비에서 지급된다며 도의회 의정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462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례 통과 즉시 소요 경비는 18개 시군 지역 상담소 설치 및 운영 비용으로 올해 총 117천만원이 소요되며, 이후 매년 평균 86천만원 가량 지출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구체 항목으로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50만원이 지출되고, 직원 인건비로 월 230만원을 책정했으며 이외에 냉온수기, 시계, 책상 거의 모든 비품도 도민의 세금인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 조례 타당성과 실효성 측면 심각한 문제 내포

 

제안 배경에서 이번 조례는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해 지역 민원의 신속한 수렴과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세계 최강의 전자 정부, 온라인-민원 행정 시스템이 구축된 대한민국에서 신속한 의견 수렴과 해결을 위해 또 다른 오프라인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에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의회와 충청남도 도의회뿐으로 이들 지역상담소도 한 곳당 2022년 월 평균 상담과 민원 건수는 각각 7건과 2~3건에 불과하고, 세종시의회 경우 상담 건수가 적어 폐지했다고 한다며 앞선 지자체 운영 사례에서 보듯, 조례가 실효적이지 못함이 이미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한발 더 나아가, 조례 발의 의원들은 지역민의 민원 상담을 위해 시군마다 도의원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고충을 동의해 줄 만한 내역과 통계, 구체 자료와 현황 등도 없는 상태라며 설득력이 떨어지고 논리가 빈약하며,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억지조례 강행으로 보이는 이유라고 성토했다.

 

한편 반드시 도의원들의 지역인 민원 공간으로 민원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여유 공간이 있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나 해당 관공서 또는 기초 의회의 공간을 일시 및 일부 대여하거나 공유하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굳이, 공무를 보는 일을 일반 기업처럼 관공서 외에 사무소를 임대해 월세 150만원과 유급 사무원을 고용해 연간 10억원의 혈세를 낭비할 이유는 하등 없는 것이라고 비토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이번 조례로 인한 시군의회 사무실 설치는 정당법 제37조를 교묘히 빠져나가, 편법적인 지역구 관리를 위한 개인 관리 사무소 설치와 정당 사무실 운영으로 전용될 수도 있는 점이라며 위 법률 항에서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조례가 실행되면 1인 도의원 지역인 화천, 정선, 양구, 인제, 고성, 양양 6개 시군은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합법적 비서를 채용하는 1인용 개인 사무실 운영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 도의원 2인 이상 도의회 지역도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동료일 경우, 이 사무소 역시 자신들의 사적 공간과 당 조직 관리를 위한 거점 사무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더욱 문제는 조례 어디에도 사무실 운영이 의원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돼도 이를 감사 및 감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자치의 강화보다 도의원들의 특권과 특혜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정당성과 타당성, 관련법에 의거해 볼 때도 아무런 실효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잘못 들어선 길은 빨리 돌아가야 빠르다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즉각 철회하고, 도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초대 강원특별자치도 도의회가 되길 다시 한번 희망한다고 밝혀 도의회의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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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평화경제연구소, 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조례 철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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