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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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도시공사(사장 신용철)20193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국민생활관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운영시간 단축을 철회했다.


당초 도시공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주 52시간 준수와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체육시설 개장시간을 매일 오전 5시에서 오전 6시로 1시간 늦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이 시설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공사 직원들의 근무여건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기존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시간 충족을 위해서는 수영 및 헬스강사 등 전문직 채용이 어려운 국민생활관, 국민체육센터, 근로자복지관의 경우 일요일과 공휴일에 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또 봄내 체육관을 비롯한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춘천시와 협의해 인력을 충원하기로 하고 기존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도시공사는 그동안 수영강사, 헬스강사 등 부족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2018년 부터 6차례에 걸쳐 채용공고를 했으나 응시자가 없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신용철 춘천도시공사 사장은 당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으나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설운영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공사는 현재 38개소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인력은 전문직 9명을 포함해 20명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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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도시공사, 체육시설 운영시간 미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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