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 "2023년 삼척시-동해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

산림청-태극문양.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2023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 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 등 육환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10일부터 322일까지 13일간 진행한다.

 

또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와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삼척국유림,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