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 2023년 1월9일~1월31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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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3년 진폐의증환자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 158백여만원을 투입해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2311일 이후 관내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고,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 수급자 및 진폐요양 환자는 제외한다.

 

, 진폐의증환자로서 합병증으로 요양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지급 가능하다.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신청자만 오는 19일부터 131일까지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화생활비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부양 의무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1인당 월 12만원(연간 144만원)씩 문화생활비를 분기별로 지급받는다.

 

김현미 삼척시청 사회복지과장은 문화생활비 지원이 진폐의증환자 복지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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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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