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19년 출산장려 여건조성 및 지역내 인구유입정책 일환으로 삼척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2019.9.27.시행)에 의거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삼척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소를 둔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이며, 매월 가정용 상수도사용량의 12㎥(8,280원) 한도내에서 요금을 감면하되 구경별 정액요금은 제외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수도사용량의 12㎥ 이상 사용량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가구별 자체정산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감면신청은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감면혜택은 접수한 다음달 상수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박운기 삼척시상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수도요금 감면으로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상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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