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19년 10월1일(화)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아동복지법 개정시행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연1회 이상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시행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개최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인 이상욱 관장을 가사로 초빙해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사례,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질의응답 등으로 강의를 펼친다.
류미선 삼척시청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계기와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 소중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