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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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유도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12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올 상반기에 13316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에 하반기 6432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금을 보조한다.


대상자 선정방법으로 1순위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2순위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순으로 선정한다.


지원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또는 200512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삼척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정기검사 결과서첨부), 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삼척시에서 정한 장소에서 확인)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산정은 차종, 차량제원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을 적용할 계획이며, 대상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10% 추가 지원한다.


오는 826()부터 94()까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접수받으며, 원거리 읍면 소재지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뿐 아니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박경자 삼척시청 환경보호과장은 대상자 선정 이후 차량 상태확인은 시에서 지정한 날짜 및 장소에서 가능하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033-57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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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유도 보조금지원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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