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로, 올 상반기에 133대 1억6천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에 하반기 6억4천3백2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금을 보조한다.
대상자 선정방법으로 1순위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2순위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순으로 선정한다.
지원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삼척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정기검사 결과서첨부), △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삼척시에서 정한 장소에서 확인)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산정은 차종, 차량제원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을 적용할 계획이며, 대상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10% 추가 지원한다.
오는 8월26일(월)부터 9월4일(수)까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접수받으며, 원거리 읍면 소재지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뿐 아니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박경자 삼척시청 환경보호과장은 “대상자 선정 이후 차량 상태확인은 시에서 지정한 날짜 및 장소에서 가능하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033-570-3335)
